제기(祭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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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사 의례에 쓰는 그릇의 통칭.

개설

제기는 국가 제례를 거행할 때 제물(祭物)을 담는 그릇이다. 제기의 형태나 문양은 대개 사물에서 취하거나, 또는 신체에서 취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종묘 제향의 경우 처음에는 목기(木器)나 도기(陶器) 등을 사용하였다가 후대로 갈수록 국가 제사에서 쓰는 제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이나 봉황 등의 상상 동물이나 산과 우레와 같은 위엄이 있는 문양을 장식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조성한 제기는 만약 깨지거나 손상이 생겨서 고칠 수가 없게 되면 딴 것으로 바꾸었다. 대신 그것을 땅에 묻고, 묻을 때 관원이 감시하였다. 조선시대에 제기의 도설(圖說)을 처음 수록한 『세종실록』 「오례」 제기도설 조를 보면, 변(籩), 두(豆), 보(簠), 궤(簋), 등(㽅), 형(鉶), 조(俎), 비(篚), 규찬(圭瓚), 작(爵), 점(坫), 멱준소포건(冪尊疏布巾), 계이(鷄彛), 조이(鳥彛), 가이(斝彛), 황이(黃彛), 희준(犧尊), 상준(象尊), 착준(著尊), 호준(壺尊), 대준(大尊), 산뢰(山罍), 용작(龍勺), 세뢰(洗罍), 세(洗), 우정(牛鼎), 양정(羊鼎), 시정(豕鼎), 부(釜), 확(鑊), 비(匕), 난도(鸞刀), 의(扆), 궤(几), 연(筵) 등의 제기의 도설을 수록하고 있다.

이후 여기서 응용과 변형을 가미한 제기도 있고, 새로 조성하는 제기도 있다. 특히 1706년(숙종 32)에 편찬한 『종묘의궤(宗廟儀軌)』부터 ‘오례의부재(五禮儀不載)’라 하여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실려 있지 않은 제기의 도설이 나타났다. 이때 새로 등장한 제기는 촉대(燭臺), 향로개구(香爐盖具), 향합개구(香盒盖具), 모혈반(毛血盤), 등잔(燈盞), 대생갑개구(大牲匣盖具), 소생갑개구(小牲匣盖具), 식함(食函), 서직비(黍稷匕), 유증(鍮甑), 번간로(燔肝爐) 등이다.

변천

우리나라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제사 조에 시조묘(始祖廟)와 종묘 등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에서 일찍부터 제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에 따라 제기의 사용은 그림과 설명이 붙는 도설 형태로 작성되었다.

현전하는 『고려사(高麗史)』에는 제기와 관련한 도설이 전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도설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조선의 국가 전례는 태종대부터 정비하기 시작하여 세종대에 본격적으로 정리되었고, 그 결과 편찬된 국가 전례서가 1451년(문종 1)에 편찬한 『세종실록』「오례」였다.

『세종실록』「오례」에 수록된 도설은 중국 남송대의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474년(성종 5)에 편찬한 『국조오례서례』에 수록된 도설은 『소희주현석전의도』를 계승하되 일부 응용과 변형을 가미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1788년(정조 12)에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의 도설은 『대명집례(大明集禮)』로부터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783년(정조 7)에 편찬한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와 1784년(정조 8)에 편찬한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등도 『춘관통고』, 『대명집례』에 수록된 도설과 흡사하였다. 그 중간에 편찬한 『종묘의궤』는 양자와는 다른 유형의 도설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오히려 『국조오례서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복귀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종묘의궤(宗廟儀軌)』
  • 『춘관통고(春官通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최순권·임승범, 『종묘제례』, 민속원, 2008.
  •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제례와 籩·豆의 사용」, 『동방학지』15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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