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민(金新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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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98년(태조 7)~1465년(세조 11) = 68세]. 조선 초 세종(世宗)~세조(世祖)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부제학(副提學)중추원(中樞院)첨지사(僉知事) 등을 지냈다. 자는 명지(明之)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봉상시(奉常寺)판사(判事)를 지낸 김중성(金仲誠)이고, 어머니 남평 문씨(南平文氏)는 총제(摠制)문계종(文繼宗)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조선 개국 때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중추원 부사(副使)를 지낸 김곤(金稇)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김지윤(金智允)이다.

세종~단종 시대 활동

1426년(세종 8)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중 6위를 하여 관직에 진출했다.[『방목(榜目)』] 1435년(세종 17)까지 집현전 응교(應敎) 등으로서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편찬에 참여했다.(『세종실록』 17년 6월 8일)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1448년(세종 30) 종학(宗學)박사(博士)에 제수되었다. 이때 김신민은 간관(諫官)이 아니었음에도 세종의 내불당(內佛堂) 설치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궁궐은 신료들이 조회하는 신성한 공간이며, 불교가 흥하면 백성들에게 큰 폐해가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세종실록』 30년 7월 22일)

다음해인 1449년(세종 31) 사간원(司諫院)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임명되어 대간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세종실록』 31년 3월 10일) 같은 해 인사 부정이 발생한 병조 관리들을 탄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세종실록』 31년 3월 25일) 또 황희(黃喜)의 사위인 서달(徐達)의 살인사건을 위조한 죄로 귀양 중이던 안숭선(安崇善)의 유배지를 근기(近畿)지역으로 옮기지 말 것을 간언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31년 12월 16일)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김신민은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이승손(李承孫) 등과 함께 불사(佛事)의 혁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문종실록』 즉위년 3월 6일) 한 달 뒤 국상(國喪) 시기에 사간원이 궁궐의 갑사(甲士)를 함부로 잡아들인 사건으로 인해 그 또한 사간원 우사간대부직에서 파직되었다.(『문종실록』 즉위년 4월 17일) 그러다가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직후 김신민은 집현전 부제학에 제수되었다.(『단종실록』 1년 10월 15일) 이어 1454년(단종 2) 감관사(監館事)정인지(鄭麟趾)와 지관사(知館事)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등이 중심이 된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편수관으로 참여하였다.(『단종실록』 2년 3월 30일)

세조 시대 활동

세조가 즉위하자 김신민은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고, 곧이어 중추원 첨지사에 제수되었다.(『세조실록』 2년 2월 27일) 또한 김구(金鉤)·김말(金末)과 더불어 성균관(成均館)사성(司成)을 겸하여 성균관의 유생들을 지도했다.(『세조실록』 3년 10월 7일) 1458년(세조 4)에는 경창부(慶昌府) 윤(尹)직을 받아 공조 참판(參判)이순지(李純之)와 함께 명(明)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세조실록』 4년 3월 13일) 김신민은 1426년(세종 8) 30세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나이가 60세에 이른 노신(老臣)이었다. 그리하여 61세가 된 1459년(세조 5)에 정3품 이상의 은퇴 관료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인 봉조청(奉朝淸)을 수여받았다. 이에 성균관 유생들이 김신민을 성균관 사성에 복귀시켜 달라는 상소를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세조실록』 5년 10월 7일)

은퇴 후에도 김신민은 원로로서 다른 기로(耆老), 재추(宰樞)들과 함께 궁궐의 연회에 초청받아 세조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세조실록』 6년 9월 10일) 1464년(세종 10)에는 66세의 나이에도 전·현직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對策) 시험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세조실록』 10년 7월 23일) 이후 자헌대부(資憲大夫)의 직위를 받고 행상호군(行上護軍)을 역임했으며, 1465년(세조 11)에는 세조에게 각종 국가 시책을 담은 장문의 상언(上言)을 올렸다. 그 내용은 대략 ①엄격한 금제(禁制)의 확립 ②농상(農桑) 장려 ③변장(邊將) 중시와 국방 안정 ④무반(武班)에 대한 처우 우대 ⑤도적(盜賊) 해소 ⑥야사(野史) 작성을 위한 외사(外事) 설치 ⑦송사(訟事) 기한 재정 등의 일곱 가지 제안으로 이루어졌다.(『세조실록』 11년 3월 26일).

성품과 일화

30세에 과거에 합격한 김신민은 거의 10년 가까이 집현전과 종학에 머물렀다. 그리고 50대에 이르러 대간에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관직에 머물면서 특별한 비리나 옥사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경력 탓에 은퇴 후에도 그를 다시 성균관 사성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생원들이 상소가 잇따르는 등 원로로서 존경 받았다.(『세조실록』 5년 10월 7일)

묘소와 후손

김신민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그 묘표(墓表)의 탁본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나 글씨의 번짐이 심하여 판독은 불가능하다.

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홍수명(洪守命)의 딸로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김태경(金泰卿)이고, 차남은 김승경(金升卿)이다. 김승경은 1456년(세조 2)에 과거에 급제하여 참판에까지 올랐으나, 연산군(燕山君) 때에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는 바람에 부관참시 당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4월 18일),(『연산군일기』 10년 4월 18일),(『연산군일기』 10년 윤4월 17일),[『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6 「연산조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방목(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