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女妓)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여기 |
한글표제 | 여기 |
한자표제 | 女妓 |
동의어 | 여악(女樂) |
관련어 | 경기(京妓), 기녀(妓女), 선상여기(選上女妓), 여령(女伶)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여기(女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10년 7월 6일, 『연산군일기』 10년 6월 14일, 『연산군일기』 10년 7월 15일, 『문종실록』 2년 3월 8일, 『세종실록』 26년 7월 26일, 『성종실록』 24년 11월 8일, 『연산군일기』 11년 1월 1일, 『태종실록』 18년 3월 27일 |
조선시대 궁궐 및 관서에서 악가무(樂歌舞)를 담당하던 여성 악인(樂人).
개설
여기(女妓)는 주로 왕실의 잔치, 의식, 행행(行幸) 등에서 음악과 춤을 담당하였으며, 여악(女樂)이라고도 한다. 여령(女伶)·여공인(女工人)·기생(妓生)·창기(娼妓)·관기(官妓)의 용어로도 쓰였다. 여기의 신분은 관노비(官奴婢)이며, 지방에서 3년마다 150명씩 뽑아서 중앙으로 올려 보냈다[選上]. 이러한 여기들의 신역(身役)은 국가의 크고 작은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거나 의장(儀狀)을 들고 시위하는 일이었으며, 50세가 되어야 기역(妓役)에서 벗어났다. 여기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 쌀이 지급되었고 봉족(奉足)도 제공되었다. 연향을 마친 후에는 그 대가로 연폐(宴幣)가 주어졌는데, 등급에 따라 면포 2필에서 1필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한양에서 활동하는 여기를 경기(京妓)라 불렀으며, 지방에서 활동하면 향기(鄕妓) 혹은 외방여기(外方女妓)라고 불렀다.
담당 직무
여기는 국초에는 악학도감(樂學都監)에서 재예(才藝)를 배웠으나 성종 이후로는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졌다. 여기는 회례연·양로연 등 연향과 격구(擊毬)·매사냥·관사(觀射)와 같은 소소한 여흥에 참여하여 악가무를 하였다. 또한 왕이 신하들에게 연향을 베풀어줄 때 내려주는 음악을 사악(賜樂)이라 하는데 이때에도 여기가 악을 담당하였다. 여기는 내·외명부 여성들이 중궁에게 하례를 올리거나 친잠례(親蠶禮)를 시행할 때 음악을 연주하고 의장(儀狀)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왕이 친경례(親耕禮)·순행(巡幸)·능행(陵幸)·온행(溫行) 등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는 가요도 올렸다.
한편 외방여기들은 명나라 사신이 오가는 길목인 평안도, 여진인이 왕래하는 함경도, 왜사(倭使)가 오가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연향을 행할 때 악가무를 하였다. 그리고 변방 지역의 군사를 위로해주었고, 지방관아의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였다.
변천
연산군대에는 여기의 수요가 커지면서 장악원에서 여기를 검열하도록 하였고(『연산군일기』 10년 7월 6일), 여기에게 짧은 옷을 입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6월 14일). 젊고 예쁜 여기들을 중앙으로 바치게 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수령을 논죄하였다. 재주와 용모가 없는데도 예조(禮曹)가 장악원에서 청탁을 받아들여 올리는 경우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7월 15일).
여기는 국가의 다양한 행사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고 왕의 행차를 맞이하여 가요를 불렀지만, 부묘(祔廟)한 후 환궁할 때에는 가요를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2년 3월 8일). 한편 흉년이 들었을 때는 여기를 정지하고 뜻에 따라 놓아 보내주었는데, 1444년(세종 26)에는 여기의 정원을 줄이고 각자 원하는 대로 나가 살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6년 7월 26일).
여기가 갖추었던 가무 등의 기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품 이상 관원의 첩이 되어 속신(贖身)을 할 수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였으며, 특히 사신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 등도 첩으로 삼지 못하게 하였다(『성종실록』 24년 11월 8일). 또한 혼인한 여기라도 주악(奏樂)에는 참여하도록 하였으며(『연산군일기』 11년 1월 1일),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연화대(蓮花臺)에 소속시켜 악공(樂工)이나 무동(舞童)으로 그 업을 세습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8년 3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 연향과 여악 연구』, 민속원, 2001.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송방송, 「영조조 진연 및 순조조 진찬의 정재여령고」, 『한국문화』 17,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