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도감(樂學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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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 때 음악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던 궁중 음악 기관.

개설

악학도감은 조선 세조대 예조(禮曹) 소속의 연구·교육 중심의 궁중 음악 기관이다. 조선 초에는 궁중 음악 기관이 역할에 따라 악학, 봉상시, 아악서, 전악서, 관습도감(慣習都監)으로 나뉘어 있었다. 악학은 음악학 연구, 악공의 실력을 평가하는 취재(取才), 음악을 익히는 습악(習樂)을 담당했다. 봉상시는 제례와 제례아악의 등가(登歌), 문무(文舞)무무(武舞)의 학습, 연행을 맡았다. 아악서는 제례아악의 등가와 헌가의 악기 연주를 담당했고, 전악서는 조회 속악(俗樂)을 맡았다. 관습도감은 연향의 속악과 기녀[女妓]의 가무(歌舞) 학습을 담당했다. 악학도감은 세조대에 악학과 관습도감이 통합된 후부터 모든 궁중 음악 기관이 장악원으로 합쳐지기 전까지 존속했던 과도기적인 기관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악학도감은 세조대에 악학과 관습도감이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악학은 본래 고려 공양왕 원년(1389년)에 설치된 십학(十學)의 하나로, 잠시 폐지되었다가 조선 태종 6년(1406년)에 다시 부활한 음악학 연구와 교육 기관이다. 세종대에는 악학의 우두머리인 악학제조박연이 편종과 편경 등의 악기 제작과 아악의 정비, 신악(新樂) 창제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관습도감은 고려 말에 설치되어 악학과 합쳐지기까지 연향 때 전상(殿上)의 연주를 맡아, 소속 기녀와 악공들이 향악과 당악을 교대로 연주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57년(세조 3) 악학과 관습도감을 합하여 악학도감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향악(鄕樂)을 담당하는 전악서와 아악(雅樂)을 담당하는 아악서의 통합도 이루어졌다. 향악과 아악이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닌데 2개의 관서(官署)를 따로 두다 보니 음악인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때 악학과 관습도감의 통합도 함께 이루어져 악학도감에 장악서가 예속되었다.

조직 및 역할

악학도감에는 관원과 악인(樂人)이 있었다. 관원은 1458년 악학도감의 실안제조(實案提調)를 병조 판서·대사헌(大司憲)으로 하고, 부제조(副提調)를 도승지(都承旨)로 하였다. 낭청(郞廳)은 사(使) 1명, 부사(副使) 1명, 판관(判官) 2명을 두었다. 악인(樂人)에는 악공(樂工)과 기녀 등이 있었다. 악공에는 남성뿐인 군신 간의 외연(外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이 있고, 여성이 포함되는 왕실의 가족을 위한 내연(內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맹인이 있었다. 악학도감은 기녀를 사사로이 외부에 빌려주기도 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악학도감은 악학의 뒤를 이어 궁중 악기 제작을 감독하고 옛 문헌을 고증하며 악공의 선발과 연습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들은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봉래의(鳳來儀) 등 세종조의 신악을 익히는 데 기여했다.

변천

음악학 연구와 교육 중심의 궁중 음악 기관이었던 악학도감은 악공과 기녀를 두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장악서에서 아악과 당악·향악 연주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악학도감은 장악서와 별도로 있을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1466년 악학도감에 장악서를 예속시켰고 후에 장악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편,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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