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잠례(親蠶禮)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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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친잠례 |
한글표제 | 친잠례 |
한자표제 | 親蠶禮 |
상위어 | 길례(吉禮) |
하위어 | 선잠단(先蠶壇), 채상단(採桑壇), 수견의(受繭儀) |
관련어 | 친잠의궤(親蠶儀軌), 친경례(親耕禮), 친예례(親刈禮),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 장종의(藏種儀), 헌종의(獻種儀) |
분야 | 왕실/왕실의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조선~대한제국기 |
집필자 | 신명호 |
시행시기 | 봄 |
시행장소 | 잠실(蠶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친잠례(親蠶禮) |
조선 시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의식.
개설
조선 시대 왕비는 국모로서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을 상징하였는데, 왕비가 행하는 친잠례는 특히 여성 노동을 상징하였다. 남성들이 밭에 나가 땅을 갈고 먹을 것을 생산하는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길쌈을 하여 입을 것을 생산하였던 것이다. 여성들이 길쌈을 통해 생산하는 옷감을 대표하는 것이 비단이었다.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에를 쳐야 했다. 조선 시대 왕비가 내외명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잠실에 행차하여 함께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이 바로 친잠례였다. 이 의식은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봄에 왕의 친경례와 함께 시행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 시대 친잠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식을 갖춘 친잠례(親蠶禮)와 수견례(收繭禮)로 나뉘었다. 친잠에 관한 기록은 조선 1411년(태종 11)에 비롯되나, 실제로 친잠례를 갖춘 것은 1476년(성종 7) 왕궁 후원에 시설한 채상단(採桑壇)에서 실시한 것이 최초가 되며, 1477년(성종 8)에는 이를 제도화한 친잠응행절목(親蠶應行節目)이 제정되었다. 친잠례의 시기는 1476년에는 3월, 1529년(중종 24)에는 2월에 한 것으로 보아 일정하지 않고, 기후에 따라 뽕잎이 피어나는 것을 보아 실시했다.
왕비는 세자빈과 내외명부들을 거느리고 실시하였는데, 1767년(영조 43) 3월에 작성된 『친잠의궤(親蠶儀軌)』에 의하면 왕비는 다섯 개, 내외명부는 일곱 개, 2·3품의 부인들은 아홉 개 가지의 뽕잎을 땄다. 이는 마치 친경의식(親耕儀式) 때 왕은 5추례(五推禮)의 밭갈이, 세손은 7추례, 종신(宗臣) 이하는 9추례를 행하는 것과 비슷하였다. 이와 같은 친잠의식이 끝나면 만조백관은 왕비의 친잠에 하례를 드렸다.
누에가 고치를 지어 성견(成繭)이 되면 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의식인 수견의(受繭儀)가 있었다. 1767년 5월에 작성된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에 의하면 영조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수견의식은 5월 26일에 덕유당(德遊堂)에서 행하여졌고, 백관의 진하(陳賀)는 5월 29일 숭정전(崇政殿)에서 거행되었다. 수견의식은 상공(尙功)이 죽상(竹箱)에 고치를 가득 담아 왕과 왕비에게 올리면 고치를 친견한 다음, 왕비는 상의(尙儀), 상의는 상복(尙服)에게 주어 보관시키고 친잠과정에서 수고한 관계관을 위로하는 술과 음식을 내리는 과정으로 끝났다.
1924년 순종 효황후 윤비(尹妃)의 친잠의식은 수원의 잠업시험장에서 양력 5월 13일에 소잠(掃蠶)을 하고, 수견(受繭)은 창덕궁주합루(宙合樓) 서편의 친잠실(親蠶室)에서 양력 6월 17일에 있었다. 이와 같이 왕비의 친잠은 채상(採桑)에서 뽕잎을 딴 후 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나, 초기의 친잠은 그 일부를 생략한 채 채상단에서 뽕잎을 따는 것으로 그쳤다.
절차 및 내용
왕비가 친잠례를 행할 때는 먼저 채상단(採桑壇)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다. 채상단 주변에는 휘장을 쳐서 다른 곳과 구분하였으며,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머물 천막을 쳤다. 친잠례를 행하기 직전에 누에의 신인 선잠(先蠶)에게 제사를 올렸다. 선잠을 모신 선잠단에서 제사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다른 사람을 보내 대신 행하게 하는 방법과 왕비가 친잠하는 장소에 별도로 친잠단을 쌓고 직접 제사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뽕을 따고 누에를 치기 위해서는 광주리, 갈고리, 시렁, 잠박(蠶箔), 누에 등이 필요했다. 왕비 등이 딴 뽕을 담기 위한 도구인 광주리는 대나무를 쪼개서 엮어 만들었는데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모양이었다. 지팡이 모양의 갈고리는 기다란 뽕나무 가지를 당기기 위한 도구였다. 시렁은 잠박을 얹어 놓기 위한 구조물로 소나무로 만들었다. 누에를 키우는 깔 자리를 잠박이라고 하는데 대나무를 쪼개 발과 같은 모양으로 엮어 만들었다. 시렁 위에 잠박을 놓은 다음 그 위에 다시 잠박을 둔 후 누에를 놓아길렀다.
왕비는 황색 국의(鞠衣)를 입고, 같은 색으로 된 상자에 뽕잎을 따서 넣었는데, 채상단의 남쪽 계단을 이용해 단으로 올라가 다섯 가지의 뽕나무에서 잎을 딴 후 황색 광주리에 넣었다. 이후에는 수행 여성들이 채상단 주변에서 뽕잎을 땄다. 왕비는 이 모습을 채상단의 남쪽에서 관람하였다. 왕비를 수행한 여성들이 따는 뽕나무 가지의 수는 품계에 따라 달랐는데, 1품 이상은 일곱 가지, 그 이하는 아홉 가지였다.
왕비와 수행 여성들이 딴 뽕잎은 왕세자빈이 수행 여성들을 거느리고 누에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갔다. 누에를 지키고 있던 잠모(蠶母)가 이 뽕잎을 받아 잘게 썰어 누에에게 뿌려 주었다. 누에가 뽕잎을 다 먹으면 왕세자빈은 수행 여성들을 거느리고 왕비에게 돌아왔다. 이후 왕비는 왕세자빈 이하 수행 여성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왕비의 친잠례는 조선 시대 여성들의 길쌈 노동 및 양잠 노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 『親蠶儀軌』
- 『藏種受繭儀軌』
- 박소동, 「친경친잠의궤 해제」, 『국역친경친잠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9.
- 김문식 외,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