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良丁)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양정 |
한글표제 | 양정 |
한자표제 | 良丁 |
상위어 | 군역(軍役) |
동의어 | 남정(男丁) |
관련어 |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 양정수괄(良丁收括), 양역실총(良役實摠)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정(良丁) |
16세를 넘어 군역 대상이 된 양인 남정.
개설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오군영체제(五軍營體制)가 확대되었다. 오군문을 비롯한 각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군역자를 모집하여 인적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정(良丁)의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각 기관들은 역 부담이 가벼운 군역을 창설하거나 원액, 즉 규정된 규모를 초과하여 양정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군역을 지는 겸역(兼役)이 발생하였고, 또한 군적(軍籍)에는 등재되나 실제로는 역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많아졌다. 이에 중앙정부는 개별적인 군역자 모집을 ‘사모속(私募屬)’으로 규정하여 군액의 확대를 억제하였다. 한편, 도망·사망 및 노제(老除) 등의 이유로 빠져나간 정규 군액을 채우고 가능한 면리(面里) 행정구역 내에서 빠져나간 군액도 보충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내용 및 특징
양정을 끌어 모으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호적을 정비하고 양정의 연한을 낮추어 군역 대상자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1676년(숙종 2)에 병조에서 계달한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 10조(條)였다.
그 내용은 첫째, 각종으로 거짓 등재된 자[冒錄]와 역을 부담하지 않는 한정(閑丁) 가운데, 15세가 되지 않은 자는 역(役)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나, 빠진 액수는 많고 한정은 부족하므로 부득이 11세 이상으로써 역을 내려 정한다. 둘째로 55세부터 57, 58세까지의 사람은 장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역을 정할 필요가 없으니, 연한을 정하여 포(布) 2필을 거두게 하였다. 셋째로, 5세부터 10세까지의 무리는 따로 기록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그 연한이 차기를 기다려서 차례로 부족한 숫자에 따라 역을 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역종별로는 양정수괄(良丁收括) 방법이 제시되었다. 과거에 합격한 출신(出身)의 아들이나 중인과 서얼의 아들, 음관의 자손은 모두 유청군사(有廳軍士)로 파악하였다. 이들에게 공음(功蔭)이 있고 없음은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올려 보내고, 각 아문(衙門)에서 모록한 음서 인원에 대해서도 해당 도에서 조사하여 증빙 자료로 삼게 하였다. 각 관아에서 거짓으로 이름을 빌어 기록한 생도(生徒)·군관(軍官)·무학(武學)·업무(業武)와 각영(各營)의 재가군관(在家軍官)·관군관(官軍官)의 칭호를 가진 무리들은 모두 충장위(忠壯衛)로 삼도록 하였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인원 중 충의위(忠義衛)·족친위(族親衛)의 칭호를 가진 무리들은 거주하는 도의 감영으로 하여금 그 세계(世系)와 녹권(錄券)을 조사해서 책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고, 임명할 때 근거 자료로 삼게 하였다.
각 고을의 교생(校生)으로 역을 피하기 위해 다른 관안(官案)에 임의로 이름을 올려놓은 무리들과 각 고을의 각종 장인(匠人)으로서 역이 없는 자들의 경우는, 한꺼번에 그들을 군역으로 충당하면 고을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참작하여 군역에서 제외한 뒤 대장을 작성하여 보내면 원여정(元餘丁)의 예(例)에 따라 각각 기한을 정하여 포 2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병조에 속한 각종 군병(軍兵)의 도망과 사망으로 인한 결원은 모두 그 수를 충정(充定)한 뒤에 세초(歲抄)를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즉시 보고하여 군안에 기입할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
이처럼 양정수괄을 위한 각 항목의 절목(節目)을 준수하여 거행하되 만일 중간에서 향리가 뇌물을 받거나 꾀를 써서 속여 보고하다가 탄로 나면 절목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명시하였다.
변천
결과적으로 양정수괄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듯하다. 그 대신에 역종별 정운수를 하향 조정하여 군액을 고정하는 군역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작업을 통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역 부담 능력이 있는 건실한 양정으로 실제적인 군액을 충당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설립 초기의 정원수를 재확인하는 원칙에 따라 소속별·역종별로 군액을 고정시키고 정원 외의 사모속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정해진 군액에 실제의 건실한 장정을 확보하고 결원이 생기면 소속 기관이 직접 나서지 말고 도(道)와 지방 본관(本官)이 개입하여 양정을 구하도록 하였다. 정액 사업은 중앙관서와 군문의 군역 역종부터 시작하여 1730년대에는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과 병영·수영·통영 등의 각종 군영에 소속된 군역의 역종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가 1740년대의 『양역실총(良役實摠)』으로 공표되었다.
군역 정액화 사업은 양정의 군포 부담을 줄이고 또 균일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앙의 관서와 군문, 그리고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 및 군영에 소속된 양인 군보(軍保)는 모두 연간 1필의 면이나 포, 그에 해당하는 미곡, 동전을 소속 기관에 납부하면 되었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군역 재원은 선무군관(選武軍官)을 비롯한 군관류의 역종을 신설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양인들로부터 군포를 징수하는 한편, 토지에 추가로 부과된 결작(結作)·결전(結錢)과 어염선세(魚鹽船稅)의 수취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토지에 부과된 결전은 균역법 시행 이후 균역청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각급 국가기관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750년의 ‘균역법’으로 실현되었다.
참고문헌
-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軍史』 39, 國防軍史硏究所, 1999.
- 정연식,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變通」,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