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권(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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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에 왕명을 받아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발급한 증서.

내용

녹권(錄券)은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그의 공적, 공신명 및 그 등급, 노비 및 토전의 하사 등 포상 내용과 부·모·처 봉작(封爵), 자손음직(子孫蔭職) 유급후세(宥及後世) 등의 특전 등을 기록하여 발급해준 문권으로 고려시대로부터 존재하던 것이 조선시대까지 시행되었다. 『고려사』에 20여 차례 등장하는 ‘녹권’은 모두 공신에게만 주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외의 사용처는 없었으므로, 녹권은 공신에게 공신 등급과 그 포상 내역을 기록하여 준 문서이다.

고려초에는 공신에게 녹권만을 주었으나, 고려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과 공신교서(功臣敎書)를 함께 수여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초기에는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삼공신의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靖難功臣) 이후에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숫자가 적은 정공신에 비해 원종공신은 때로는 9천 명이 넘는 수가 책봉되기도 하였으므로 녹권은 필사되기도 하였지만, 활자로 인쇄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녹권으로는 두루마리 형식의 필사본인 의안백이화에게 준 개국공신녹권과 심지백, 이원길, 김회련 등이 받은 개국원종공신녹권 등 몇 점이 남아있고, 목판 또는 목활자로 찍어내 선장의 형태로 제작된 것은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정국원종공신녹권 외 다수가 전한다.

용례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敎書一通及錄券金銀帶 表裏有差 特賜侍中裵克廉 趙浚高頂笠 玉頂子 玉纓具(『태조실록』 1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崔承熙,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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