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속(私募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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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군문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이 사사로이 장정을 모집하여 군역 재원을 확보하는 활동.

개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내내 조선 정부는 군역제를 정비하고, 호구 수를 전란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벌였다. 더불어 중앙의 각 관아와 군문, 그리고 지방의 감영(監營), 병·수영 등의 국가기관들 역시 군역자를 확보하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에 따라 장부상의 군역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이중의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력이 있는 자는 사람을 사서 본인 대신에 부역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쳐 각 권력 기관이 설정한 역종별 군액을 정액(定額)화하고, 그 외의 군액은 개별 기관의 ‘사모속(私募屬)’으로 인식하여 군액을 삭감 내지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내용 및 특징

각종 국가기관의 개별 분산적인 군역자 확보 활동은 군역 재원의 일원적인 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1687년(숙종 13)에 당시 영의정남구만(南九萬)이 “어린이나 노약자, 허약한 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한정(閑丁)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한정을 얻기 어려운 것은 중앙의 각 관아에서 ‘직접 양정을 충원[直定]’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러한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숙종실록』 13년 12월 23일). 곧이어 1689년(숙종 15)에 비변사는 각급 기관의 개별적인 모군을 직정(直定)에 의한 사모속으로 인식하고, 중앙의 행정·군사기관의 사모속을 금지하는 「각아문군병직정금지사목(各衙門軍兵直定禁斷事目)」을 반포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양역변통사목(良役變通事目)」이 공포될 때에 “경외각아문(京外各衙門)·군문·영문(營門)이 소속된 각종 군역을 직접 충정하는 것은 명백한 금령(禁令)인데, 여전히 답습하여 임의로 양정을 투속시키는 일이 있다. 이번 사정(査正) 이후로는 군액에 결원이 있으면 바로 신입(新入)을 허락하지 말고 군현에서 해당 아문에 보고하고 충정(充定)하는데, 만약 다시 직접 충원하는 일이 있으면 군현에서는 감영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숙종실록』 37년 12월 26일).

변천

각종 국가기관이 그 기관에 소속되는 정역자나 군역자를 개별 분산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이미 별시위(別時衛), 충순위(忠順衛) 등의 상층 군병에 하층민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선전기부터 행하여졌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중앙의 기간 군병이 아니라 지방의 군영에 숨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양계 감영과 병영의 영속이 본디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본 숫자 외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 여러 고을에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진 자면 서로 다투어 투입하여 군역을 도피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건실한 장정이 군적에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있어온 폐단인데 난리 후로는 더욱 심합니다.”라고 하였다(『선조실록』 32년 9월 28일).

1625년(인조 3)에는 호패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각사(各司)와 지방관아에 모속된 인원을 조사하고, 법전을 상고해 긴요한가 아닌가를 참작하여 다시 군역의 역종별 액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인조실록』 3년 12월 15일). 그 정책은 호적상 누락되거나 면역되는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고 양인을 노비로 하여 군역으로부터 피하려 할 뿐 아니라, 가벼운 군역에 투속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일과 함께 시행되었다(『인조실록』 4년 8월 9일). 1652년(효종 3)에 비변사는 중앙 각사의 원액(元額) 이외, 부정으로 소속된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조사하여 골라내고 병조에서 거둔 군포를 비변사가 관리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효종실록』 3년 10월 27일).

지방에 있는 감영과 군영에서도 사모속이 문제시되었다. 1678년(숙종 4)에 사헌부는 “제도(諸道)의 감영·병영에서, 장인(匠人)과 모속(募屬)을 칭탁하고, 여무(餘武)둔군(屯軍)을 일컬으며 교묘히 명목(名目)을 만들어 여러 고을에 바둑돌처럼 포열(布列)해 있는데, 한 읍(邑)에 많으면 60~70이나 되고, 적어도 30~40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단 영안(營案)에 소속시켰으면 여러 고을에서 감히 누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 수납하는 포는 군포보다 약간 가벼운 까닭에 군역을 피한 백성들이 서로 데리고 와서 귀속하니, 영속(營屬)은 날로 증가하고 양민은 날로 축소되어 각 읍에서 한정(閑丁)을 얻지 못하고, 이미 죽은 사람[白骨]과 덜 자란 아이들[兒弱]까지 역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일제 조사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할 것을 건의하였다(『숙종실록』 4년 1월 16일). 그러나 이 당시에는 비변사가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양역변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군역의 소속별·역종별 정원을 재차 결정하는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군액을 조사한 것이었다. 이 정액에 실제의 군역자를 배당하는 충정 작업은 중앙 기관이나 지방에 소재하는 군사 기관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군역자가 거주하는 군현을 단위로 행하여졌다. 그것은 상부 기관이 지방관청에 대해서 사모속의 확보를 강요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정액 작업은 18세기 중엽 균역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18세기 후반 이후 군현의 군사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군총(軍摠)’으로 고정되었다.

참고문헌

  • 김우철, 「均役法 施行 前後의 私募屬 硏究」, 『충북사학』 4, 1991.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 『군사』 제39호, 1999.
  • 윤용출, 「17~18세기 役夫募立制의 成立과 展開」, 『韓國史論』 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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