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역(兼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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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장정이 두 가지 이상의 군역(軍役), 혹은 정역(定役)을 부담하는 것.

개설

겸역은 두 가지 이상의 군역(軍役), 혹은 정역(定役)을 부담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다. 상전에게 신공(身貢)을 바치는 남자 노비가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겸역으로 일컬었다.

군역의 겸역은 각종 국가기관이 각자 해당 기관에 소속되는 군역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상급기관들은 지방에서 직접 소속 군역자를 확보하거나, 수령에게 요구하여 무리하게 군액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 수령들은 이미 군역을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다른 역종의 군역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한 사람이 두 가지 역을 지는 일신양역(一身兩役)의 현상이 속출했다.

내용 및 특징

각종 국가기관이 소속 군역자를 정족수 넘게 확보한다고 해도, 이들을 부역시키거나 군포를 징수하는 데에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들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허수인 경우가 많아, 실제 그 숫자대로 군역의 징발과 군포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소속 기관의 역종별 정원수를 다시 확인하거나 감소시켜 실제로 군역에 응할 수 있는 건실한 양인을 오직 하나만의 군역, 즉 단역(單役)으로 충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갔다.

그러나 양인 장정의 실제 수효를 파악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에도 지방군현의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에는 정군(正軍)과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보인(保人)이 서로 다른 군현에서 군역을 부과받기도 하고, 임시로 다른 군현에 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그 지역의 군역자로 다른 군역을 또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군역 겸역은 주로 중앙기관에 소속된 중앙군이 지방에 소재하는 감영이나 군영 소속 역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천

17세기 후반에는 군역이 한 사람에게 거듭되었을 경우, 나중에 부과된 역을 감해 주었다. 그리고 감해 준 역은 소속 기관이 아닌, 지방군현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다.

역종별 군액 규모를 감축해서 고정시키는 양역 정액(定額) 사업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중엽에는 호적(戶籍)의 개별 호구에도 겸역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 『수교집록(受敎輯錄)』
  •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 『군사』 제39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