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목(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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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부터 향촌 조직의 특정 사안에 이르기까지 그 시행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목.

내용

절목(節目)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조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절목의 작성은 위로는 왕의 지시로부터 아래로는 지방관이나 향촌의 문중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예로는 문과강경절목(文科講經節目), 논상절목(論賞節目), 흥학절목(興學節目), 구황절목(救荒節目), 어곽세절목(魚藿稅節目), 국휼의절목(國恤儀節目), 금양절목(禁養節目), 추쇄절목(推刷節目), 사창절목(社倉節目), 구폐절목(救弊節目), 종계절목(宗稧節目) 등이 있으며, 낱장의 문서 형태 또는 책자 형태로 작성되었다.

용례

禮曹啓文科講經節目 一 句讀訓釋 皆不錯誤 講論雖不該通 不失一章大旨者 爲粗通 一 句讀訓釋皆熟 講論詳明 雖通大旨 未至融貫者 爲略通 一 旣能句讀 明白訓釋 辨說無疑 開析義理 融貫旨趣者 爲通(『세종실록』 26년 2월 9일)

참고문헌

  • 법제처 편,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古文書』 13, 서울대학교규장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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