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역(전)(身役(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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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역을 대신하여 거둔 돈.

개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세금에는 전세(田稅)·대동(大同)·군포(軍布)·환곡(還穀)·잡세(雜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군포는 신역(身役)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그것을 돈으로 걷는 것을 신역전(身役錢)이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군역은 포로 대납했지만, 특히 지방관청에서 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군보를 두고 그들에게 돈을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신역이란 개별 성인 장정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역(公役)을 부과하는 것, 또는 공사천(公私賤)의 노비가 소속 관아나 상전에게 치러야 하는 구실을 말하였다.

신역은 크게 직역(職役)·군역(軍役)·요역(徭役)으로 나뉘었다. 직역은 중앙이나 지방의 행정 실무를 비롯한 모든 잡역이 이에 해당하였다. 중앙에는 경아전(京衙前)·조례(皁隷)·반당(伴倘) 등이, 지방에는 향리(鄕吏)·군교(軍校) 등이 직역에 속하였다. 양반의 경우에는 현직의 관직 자체가 신역으로 간주되었고, 관료가 되기 위하여 학업에 종사하는 성균관과 향교의 유생은 역이 면제되었다. 반면에 군역은 16~60세의 남성 장정 가운데 직역을 지고 있거나 공사천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분이 부담해야 하는 국역(國役)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양반층이 군역에서 빠지면서 양인이 주로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굳어졌다. 이 외에 비록 양인이라도 효행이나 의열(義烈)한 행위로 표창[旌閭]을 받으면 신역이 면제되었고(『성종실록』 6년 3월 21일), 또 다른 특정한 역을 대신 지게 되면 역시 면제되었다. 그리고 화재나 수해·기근 등의 재난을 입으면 일정 기간 신역을 줄여 주기도 하였다(『숙종실록』 11년 5월 11일). 요역이란 토목공사나 교통운수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역시 군역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국가 재원으로서의 신역은 일반적으로 양인이 부담하는 군역을 의미하였다.

변천

군역은 16세기에 들어서면 방군수포(放軍收布)대립(代立)의 성행으로 점차 포납화(布納化)되었다. 방군수포란 군역을 져야 하는 정남(丁男)에게 대신 포(布)를 거두는 것을 말하며, 대립이란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을 말하였다. 이처럼 군역에 종사하는 대신 포를 납부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갔다.

17세기 이후부터 군역은 신역 그 자체보다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세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포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폐단을 낳았다. 양반층의 증가와 양반을 사칭하는 사람의 증가로 군대는 많지만 군역을 질 백성은 적은 군다민소(軍多民少) 상황이 발생하였다(『영조실록』 1년 6월 16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족징(族徵)·인징(隣徵)·황백첩징과 같은 방법이 시행되었고 백성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현종 말년부터 양역변통(良役變通)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어 매해(해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었다.

한편 지방관청에서는 열악한 재정 구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모속(私募屬)이라는 많은 군보(軍保)를 두고 그들에게 돈을 거두어 재정에 충당하였다. 또한 계방촌(契房村)이라는 명목으로 마을 전체가 사모속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국역의 경우 대납 값이 군포 2필이었지만, 돈으로 낼 경우 1냥 내외의 수준이었다. 군포 2필은 균역법 이후에는 1필로 줄어들었다. 특히 평안도 지방의 경우 많은 군보를 두고 막대한 신역전을 거두어 자체 재원으로 삼았다. 이 외에 서원이나 향교에서도 군보를 두었다.

신역전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돈으로 내는 것이어서 노동력의 상품화를 불러왔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타개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역을 질 양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유한 군정들이 헐값인 사모속에 들어감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적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 군사연구실 편, 『한국 군제사 2: 근세 조선 후기편』, 육군본부, 1978.
  •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 『충북사학』 4, 1991.
  • 차문섭, 「임난 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 『사학연구』 10·11,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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