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청(守門將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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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수문장(守門將)들이 소속되어 있던 관청.

개설

조선시대 전기의 중앙 군사 제도는 다양한 병종(兵種)을 일원화하여 조직하고 군령(軍令)을 시행함으로써, 중앙 권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오위(五衛)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정병(正兵) 등 여러 병종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지휘 체계의 명칭이자, 소속 군사의 지휘를 맡은 1000여 명의 장수와 장교로 구성된 관청의 명칭이기도 하였다. 또 오위가 담당한 궁궐의 수비는, 병조(兵曹)의 감독 아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가 일원적으로 군령권을 발동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별도의 관청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중앙의 군사 제도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설치를 시작으로 오군영(五軍營) 체제로 개편되어감에 따라 중앙군은 각기 별도의 군영에 나뉘어 소속되었다. 이미 오위와 오위도총부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중앙 권력을 보호하는 임무도 각 군영이 분담하였는데, 궁궐과 도성의 수비는 훈련도감과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의 군사들이 맡아보았다. 그러나 궁궐의 문을 지키는 장교와 군사들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들을 한 관청에 소속시켜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치한 관청이 바로 수문장청이었다. 수문장청의 임무인 궁궐 문의 수비는, 왕이 도성 안의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에 행차하여 머물 경우 수문장들이 종묘 또는 사직의 문을 수비하는 형태로 바뀌어 수행되었다. 한편, 궁궐의 각 문 안에 설치된, 수문장들이 근무하던 건물도 수문장청이라고 불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수문장청이 설립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광해군 때 처음 기록이 확인되었고, 오군영 중 4개 군영의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조 초엽에 조선후기의 수문장청 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전기에 편찬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수문장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속 관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시기의 수문장은 서반(西班) 종4품 이하의 장교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여 윤번제(輪番制)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후 『속대전(續大典)』을 살펴보면, 그사이에 수문장을 정직(正職)으로 삼아 정원을 규정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청을 따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문장청이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광해군 때이다. 그러나 이때의 기록에서는 수문장청 건물이 궁궐의 문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수문장청이 관청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은 인조 초엽의 기록에서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무렵에 수문장을 선발하는 규정, 수문장들이 궁궐 문을 수비하는 체계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무 내용은 후대에 편찬된 법전의 규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설립 경위와 17세기의 실제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 때 궁궐들이 불타 버리는 바람에 정동(貞洞)의 행궁(行宮) 즉 오늘날의 덕수궁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위한 광해군은 먼저 창덕궁을 다시 짓고 창경궁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뒷날의 경희궁인 경덕궁(慶德宮)인경궁(仁慶宮), 자수궁(慈壽宮)을 새로 지었다. 이처럼 새로운 궁궐이 생겨나면서 이들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수문장청을 두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문장의 근무 규정 등도 이때 정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만 이때는 중앙 군영 가운데 훈련도감만 있었으므로 조선후기 수문장청의 일반적인 근무 규정과는 내용이 크게 달랐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중앙 군영은 인조가 즉위한 1623년부터 1626년(인조 4)까지 약 3년 사이에 총융청(摠戎廳)과 수어청(守禦廳), 어영청의 설치가 이루어지거나 대체적인 골격을 갖추어 기존의 훈련도감과 더불어 4개 군영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훈련도감이 궁궐의 수비를 전담하는 체제에서, 2개 이상의 군영에서 장교와 군사를 선정하여 궁궐의 문과 궁성을 나누어 관할하며 수비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 조선후기에 통용된 수문장청의 제도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직 및 임무

수문장청의 조직은 서반 관원인 수문장과 이속(吏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 따르면, 수문장청의 관원은 종6품 수문장 5명과 정7품~종9품의 수문장 18명 등 모두 2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중인이나 서얼로서 물망에 오른 자를, 1명은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정기 인사 때마다 금군(禁軍) 가운데 취재(取才)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하였다. 7품 이하의 관원은 450일의 재직 기간을 채우면 6품으로 품계가 올랐다. 그런데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살펴보면, 종6품 수문장이 15명, 정7품~종9품 수문장이 14명으로, 수문장 정원이 29명으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정7품~종9품 수문장 가운데 2명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 중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한다.

수문장청에 속한 이속에 관해서는 19세기 후반의 내용만을 알 수 있는데,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서원(書員) 2명, 방직(房直) 1명, 9문아방직(九門兒房直) 9명으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서원 2명, 사령(使令) 2명, 방직 9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문장의 임무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것과 각각의 문을 책임지고 여닫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의 왕들은 주로 창덕궁과 창경궁에 거처하였으므로, 수문장도 대개 이들 궁궐의 문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수문장이 근무하는 건물인 수문장청이 설치된 문은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경추문(景秋門)·금호문(金虎門)·돈화문(敦化門)과 창경궁의 단봉문(丹鳳門)·선인문(宣仁門)·홍화문(弘化門)·통화문(通化門) 등 여덟 곳이었다. 그런데 창덕궁의 대문인 돈화문에는 2개의 수문장청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근무하는 수문장은 총 9명이었다. 한편 수문장 가운데 북수각(北水閣)에 가까운 창덕궁의 요금문 수문장과 남수각(南水閣)에 가까운 돈화문 수문장은 비가 많이 와서 수문(水門)을 열어야 할 경우 다시 닫을 때까지 수문을 지켜야 했다. 또 왕이 종묘나 사직에 행차할 때는 종묘나 사직의 각 문마다 1명씩 배치되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문을 수비하였다. 평상시에 수문장의 지휘를 받아 문을 지키는 인원은 대문(大門)은 30명, 중문(中門)은 20명, 소문(小門)은 10명이었다.

수문장청은 주로 수문장들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 밖에 왕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인정전(仁政殿)어좌(御座)에 나아가거나 궁궐 밖으로 나갈 때, 수문장 중에서 2명을 선발하여 별운검(別雲劍) 차비(差備)로 보내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때 수문장청에서는 운검(雲劒) 차비를 맡을 만한 사람 8명을 골라 병조에 보고하였는데, 왕이 직접 수점(受點)하여 2명을 뽑았다.

변천

『대전통편』 때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 정7품~종9품 수문장이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720일로 늘어났다. 수문장청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 민현구, 「수문장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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