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병(三手兵)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임진왜란 당시 중앙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설립한 훈련도감 소속의 포수(砲手), 살수(殺手), 사수(射手)를 일컫는 말.

개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조선군은 기존의 군제인 오위체제만으로는 일본군을 상대하기 어려웠다. 당시 조선은 북방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일본군은 조총을 개인 화기로 사용하는 보병과 단병접전(短兵接戰)을 기본 전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신립(申砬)의 기병대가 충주에서 일본군 조총대에게 전패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몽진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렇듯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상태는 전면적인 전법의 전환과 새로운 병법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나타난 것이 중앙군에 훈련도감, 지방에 속오군의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훈련도감은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모델로 하여 기존의 기병 중심의 군제에서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삼수병 체제를 도입하였다. 삼수병은 삼수기(三手技)를 익힌 조총을 방포(放砲)하는 포수, 활을 방사(放射)하는 사수, 창검술을 보이는 살수로 구성되었다. 삼수병은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이들은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장번(長番) 군병으로 직업군인의 성격을 지녔다. 삼수병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중앙군의 핵심군대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위해 둔전(屯田)이나 삼수미(三手米)의 징수가 이루어졌다. 선조대 훈련도감에서 삼수병에게 주는 양료(養料)는 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도 등의 논과 밭 1결(結)마다 대미(大米)와 소미(小米)를 막론하고 1말씩을 거두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선조실록』 39년 9월 22일).

그러나 훈련도감의 삼수병 체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되어 가던 1607년(선조 40) 유명무실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 삼수병들이 군사 훈련에 뜻이 없어서 시재(詩才)하는 날이 되면 구차하게 책임만 메우려고 할 뿐 모든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게을러졌으며, 심지어는 장난과 농지거리를 일삼는 우인(偶人)과 같아서 까마귀나 솔개도 쫓을 수 없다는 평가까지 받기도 하였다(『선조실록』 40년 4월 13일). 삼수병의 문란은 중앙군만이 아니라 지방의 삼수병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삼수병은 역(役)이 있는 농민들로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예(技藝)가 미숙하며 춥고 배고픔에 시달려서 군대다운 위용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선조실록』 40년 9월 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까지도 중앙군에서 훈련이 된 군사는 삼수군(三手軍)뿐이었다. 훈련도감의 삼수병 이외의 정군(正軍)은 평소에 조련하는 법이 없고 부방(赴防)의 역에만 응하는데 채목(債木)을 거두어 모아 사람을 사서 방(防)으로 보내고 있으므로 이름만 있고 군사의 실상이 없었다(『광해군일기』 3년 3월 27일).

내용 및 특징

삼수병은 인조대에 이르러 전환기를 맞게 된다. 훈련도감에서는 도감의 삼수병이 모두가 보병이었으며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몇 명의 별무사(別武士)뿐이므로 단지 별무사장(別武士將) 한 사람만 뽑아 그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말을 마련하고, 또 역이 없는 사람을 모집하고 본군 가운데서 포수와 살수의 기예에 뛰어나지 못한 자를 마병으로 옮겨 정한 자가 증가하자 이들을 지휘할 기병 장관(將官)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도감에서는 정식으로 기병대가 편성되었으며 기존의 삼수병과 같이 운영되었다(『인조실록』 12년 5월 14일).

이후 삼수병은 훈련도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진영(鎭營)에 배치하는 군사들의 주종을 이루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총을 비롯한 개인 화기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과 함께 기병보다는 운영비가 적게 드는 삼수병이 국가 차원에서도 유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군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던 대립(代立)과 같이 군역 대신에 재물을 국가에 납부하는 일이 만연하여 삼수병 체제도 조선의 국방력 증강에는 큰 힘이 되지 못했다. 예컨대 인조대에는 남도(南道)의 삼수병 입방(入防)을 면제하는 대신에 작미(作米)하도록 하였다(『인조실록』 20년 2월 6일). 또란 현종대에도 북행영(北行營)에 입방하는 남도의 삼수병을 면제해 주었다. 물론 이때의 조치들은 흉년으로 인한 미봉책이기는 하였지만, 국방의 기본적인 방향인 군사력의 증강과는 상치되는 조치였다(『현종실록』 12년 8월 13일).

특히 훈련도감 삼수병들을 유지하기 위한 삼수량(三手糧)의 장만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광해군대 훈련도감 삼수병이 1년에 소용하는 삼수량은 2만 8천여 석이었다. 그런데 각 도에 재해가 들어 견감해 주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삼수량이 완전히 바닥이 나기도 하여 호조에서 빌려다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삼수량은 한 달에 방출(放出)하는 것이 2,400여 석 정도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육도(六道)에서 올린 삼수량은 그해 겨울에 경기(京畿)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 법식이었다. 당초에 삼수량을 설립할 때에는 1년에 방출할 숫자를 가지고 결수를 계산하여 쌀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출하기에 충분하였고, 그 당시의 군액(軍額)은 3천 몇 백 명도 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노약자는 도태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잇달아 사람을 모집해 들여 광해군대에는 4천 수백여 명에 달했다. 그로 인해 한 달에 방출하는 삼수량이 거의 2,500석에 이르렀다. 이 외에 장관(將官)의 참상(參上)과 참하(參下) 및 궁전(弓箭), 조총(鳥銃), 화약(火藥), 염초(焰硝), 서적(書籍), 별도로 만드는 신서(新書), 그리고 각 청(廳)의 감관(監官), 장인(匠人), 서리(書吏), 사령(使令), 고직(庫直), 주사(舟師), 수직(守直) 등에게 소요되는 매달의 양료(糧料) 등도 250석이었으며, 모두 삼수량에서 부담하였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게->기 위해 전답 1결마다 3승(升) 혹은 2승씩을 더 거두는 세수의 확보를 추진하였다(『광해군일기』 8년 8월 25일). 원래 삼수량은 유성룡(柳成龍)·이덕형(李德馨)·조경(趙儆)이 창시한 것으로,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도 모두 삼수량을 낼 정도로 예외가 없는 세금이었다(『영조실록』 36년 9월 2일).

변천

삼수병에 대한 급료로는 요미(料米) 이외에도 상평창에서 주조한 돈을 이용하기도 했다. 인조대 상평창에서는 삼수병 요미에서 1/10을 돈으로 주었다. 그런데 삼수병들이 상평창에서 받은 돈을 저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평창으로 와서 쌀과 바꾸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백성들이 돈을 사용하고 중앙과 지방의 돈 가치를 균일하게 하자는 논의와 함께 백성들이 삼수미로 바쳐야 할 쌀 가격을 돈의 가치와 서로 맞먹게 하기 위해 백성들이 돈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제안하기에 이른다(『인조실록』 12년 12월 20일). 삼수미를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것은 고종대까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고종대에도 흉년일 경우 삼수미를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이 제안되어 당시까지도 돈으로 군역을 면하는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종실록』 23년 4월 20일).

의의

삼수병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 그 타개책으로 건립한 훈련도감이 주력으로 삼았던 군병이다. 이들은 조총, 궁시, 창검을 주로 사용하는 보병으로서 기병 중심이던 조선의 군제를 근접전을 중시하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 전체의 기본 구성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삼수병은 조선시대 군제 변화의 한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