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射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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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훈련도감과 속오군에 소속되어 활을 주 무기로 사용하던 병종(兵種).

내용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군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을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포수(砲手)로만 구성했으나 문제가 발생해서 곧이어 살수(殺手)와 사수를 차례로 설치하였다. 삼수지법(三手之法)에 입각한 삼수병제(三手兵制)가 확립되면서 적이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조총(鳥銃)을 지닌 포수로 제압하고, 다음은 사수의 활로 막으며, 가까이 다가오면 살수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594년(선조 27) 6월에 비로소 사수가 훈련도감에 편입되었다. 이때 수문장(守門將)의 수가 매우 많다며 실제로 문을 파수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사수로 삼았다. 이런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해서 편성하였던 포수나 살수 등과는 신분 배경이 달랐다. 이들은 금군(禁軍)에 비견될 정도였다. 하지만 포수 위주의 전술을 중시해서 각종 우대책이 강구되자 이에 실망한 사수들이 대거 이탈하였다. 그 공백을 한때 하층 출신으로 메우기도 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활쏘기를 중시했던 관계로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각 지방에서도 훈련도감의 예에 의거하여 사격술을 가르치면서 포수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포수 우대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살수와 사수 등도 포함시켜 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속오군이 조직되었다. 대체로 포수와 살수가 공사천인(公私賤人) 및 비부(婢夫) 등의 신분으로 구성된 데 반하여 사수는 양인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司)의 중심이 되는 중초(中哨)가 사수대(射手隊)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용례

兵曹啓曰 訓鍊都監練習之軍 (중략) 編入射手隊伍 一樣訓鍊 則勇力之人 無遺漏之患 而軍勢漸盛矣 其中才藝出群者 別爲破格收用 或禁軍除授 以爲聳動之路 未爲不可 敢此竝啓 傳曰 甚當(『선조실록』 27년 3월 2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2001.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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