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掌樂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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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던 궁중 음악 기관.

개설

장악원은 조선시대 예조(禮曹) 소속의 정3품 관청이다. 장악원은 주로 국가와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악(樂), 가(歌), 무(舞)를 담당했다. 장악원이 맡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먼저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 제례를 비롯하여 사직제, 풍운뇌우제, 선농제, 선잠제, 문묘 제례 등과 같은 제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나라를 위해 공헌한 공신들과 왕실 가족의 잔치인 진연과 진찬,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외국 사신을 위한 연향의 음악과 무용도 장악원이 담당했다. 장악원의 악인(樂人)들은 왕이 특별히 민간에 음악을 내려 줄 때 양반의 개인 집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장악원은 음악과 춤을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음악·춤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경륜이 깊은 악공(樂工)악사(樂師)가 되어 스승으로서 후배 악공들을 가르쳤다. 관리로서 예악에 밝은 제조(提調) 이하 악관들은 음악 정책과 제도, 악장[歌詞], 의례와 음률, 춤의 쓰임의 옳고 그름, 그리고 악기 제작 등에 관여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초에는 궁중 음악 기관이 역할에 따라 악학, 봉상시, 아악서, 전악서, 관습도감(慣習都監)으로 나뉘어 있었다. 악학은 음악학 연구, 악공의 실력을 평가하는 취재(取才), 음악을 익히는 습악(習樂)을 담당했다. 봉상시는 제례와 제례아악의 등가(登歌), 문무(文舞)무무(武舞)의 학습, 연행을 맡았다. 아악서는 제례아악의 등가와 헌가의 악기 연주를 담당했고, 전악서는 향악과 당악 전문 기관으로 조회(朝會) 속악(俗樂)을 맡았다. 관습도감은 연향의 속악과 기녀[女妓]의 가무(歌舞) 학습을 담당했다.

1457년(세조 3) 음악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악학과 관습도감을 합하여 악학도감이라고 칭하였다. 향악과 아악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악서와 아악서를 합하여 장악서라고 하고, 장악서를 악학도감에 예속시켰다. 이후 장악서를 장악원이라고 개칭하였다. 장악원이라는 명칭은 1466년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조선은 백성을 교화하여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다. 따라서 음악을 통치 방편의 하나로 인식하고 별도로 음악 기관을 두고 왕실의 의례를 행하도록 했다. 장악원 건물이 완공된 뒤 기록한 「장악원제명기(掌樂院題名記)」에 ‘사람으로서 음악을 모르면 기운을 펼 수 없고, 음악이 없으면 바른 나라의 이룰 수 없다.’ 하여 조선조에 장악원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조직 및 역할

장악원은 관원들과 악인들로 구성되었다. 관원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경관직(京官職)과 의학·역학 등을 담당하던 잡직(雜職)이 있었다. 본래 장악원 관리들은 경관직 관원으로 제조,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등이 있었다. 잡직은 악인 중에서 일부가 수직(守直)하였다.

제조는 2명이었는데, 흔히 정승이 제조가 되어 시험을 통해 악공을 뽑고 조관들의 음악 공부를 장려하였다. 관원들은 음률에 밝았는데, 정은 장악원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며, 음악을 연주하는 협률랑의 역할을 담당했고 『조선왕조실록』의 편수(編修) 작업 등에 참여했다. 첨정 역시 정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수하였고, 주부는 정과 마찬가지로 협률랑의 역할을 하였다. 직장은 장악원 관원 중에 가장 낮은 직급으로 종묘의 신위를 받들어 호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관원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오래 재직하는 구임법(久任法)과 두 가지 일을 함께 맡는 겸임 제도에 의하여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성률(聲律)의 교육과 교열(校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장악원의 악인에는 악사, 악생(樂生), 악공, 관현맹인(管絃盲人), 기녀, 가동(歌童), 무동(舞童)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통틀어 1,000명가량이었다고 한다. 악사는 악공을 거친 자로서,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 잡직의 최고직인 전악(典樂)과 부전악에 임명되었다. 아악을 맡은 악생은 양인 출신이고, 속악을 맡은 악공은 관노(官奴)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잡직에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임명된다고 해도 양반들과 구별되었다. 장악원 소속의 기녀는 지방에서 나이 어린 관비(官婢) 가운데 뽑아 보낸 자들로, 이들은 주로 중궁(中宮)과 명부(命婦) 등 여성이 참여하는 내연(內宴)을 비롯한 연향에서 대개 춤과 노래를 공연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장악원 기녀를 혁파하여, 기녀가 장악원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 관현맹인은 궁중의 내연에서 주로 연주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잡직에 제수되었다. 가동과 무동은 공천(公賤)과 양인에서 뽑아 썼으며 외연(外宴)과 사신연(使臣宴), 왕의 행행에서 주로 공연하였고 악공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장악원의 악인들은 봉족(奉足)을 제공 받아 생활했다.

장악원은 일정한 건물이 없다가 성종대에 비로소 건물을 새로 지었다. 집과 뜰이 넓어 설날과 동지 때 왕이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는 의식을 연습하거나 과거시험을 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음악 행정 관리들인 당상관과 낭청들의 사무실, 악기를 보관하는 곳, 악공과 기생 등 수천 명이 거처할 방이 있었다고 하니 큰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천

장악원은 당나라 때 궁중 연례 기관 명칭인 ‘이원(梨園)’으로도 불렸다. 영조 29년 기록에서 이원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라고 명했지만 19세기 말까지 이원으로 기록된 예가 많이 발견된다. 이원이 장악원의 별칭으로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원, 즉 장악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관제 개혁으로 왕실을 정치에서 분리하고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궁내부를 설치하면서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이때 장악원과 함께 궁내부에 소속된 관서는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규장각(奎章閣), 통례원(通禮院), 내수사(內需司), 사옹원(司饔院), 상의원(尙衣院), 내의원(內醫院),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회계사(會計司), 명부사(命婦司), 내시사(內侍司), 시강원(侍講院)이다.

이어 1895년에는 궁내부 관제가 반포되는데, 1894년 관제 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례원이 등장하고, 장악원이 없어진다.

장악원의 위치는 성종 무렵부터 서울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있었으며, 이후 옮겨져 19세기에는 남부 명례방(明禮坊)에 있었다. 1882년 임오군란과 관련하여 일본 군대가 장악원의 일부 건물에 주둔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용재총화(慵齋叢話)』
  • 국립국악원 편,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 서인화, 「19세기 장악원의 존재양상」, 『동양음악』24, 2002.
  • 송지원, 「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4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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