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禪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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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대에 여러 불교 종파를 통합하여 만든 선교양종 중 선종 종파.

개설

1424년(세종 6)에 세종은 예조의 건의에 따라 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였다. 더불어 선종과 교종 각각 18개씩 총 36개의 사사(寺社)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거주 승려와 보유 토지 및 노비의 수를 제한하였다. 또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都會所)를 두어, 각각 소속 승려의 인사와 승과(僧科) 시행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연산군대에 선종도회소와 교종도회소가 모두 도성 밖으로 이전되었고, 승과 또한 시행이 중단되었다. 16세기 초반인 중종대에는 선교양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경국대전』에서 도승(度僧) 등 불교 관련 항목이 삭제되면서 법제상의 폐불(廢佛)이 단행되었다. 1550년(명종 5)에 선교양종이 재건되면서 도승법과 승과가 다시 시행되었지만, 1565년(명종 20)에 다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 말기의 불교 교단은 이전의 오교구산(五敎九山)에 이어 오교양종(五敎兩宗)으로 불렸는데, 오교는 대체로 교종인 계율종(戒律宗)·법상종(法相宗)·열반종(涅槃宗)·법성종(法性宗)·원융종(圓融宗)을 가리킨다. 양종은 선종인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대에 기존의 불교 종파를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총남종(摠南宗)·시흥종(始興宗) 등 7개로 축소하였다. 세종대인 1424년에는 이를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하였다. 즉 조계종·천태종·총남종을 선종으로 합치고,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을 교종으로 통합하였다. 또 불교에 제반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인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양종의 도회소를 설치하였다. 선종도회소는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에, 교종도회소는 흥덕사(興德寺)에 두었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이같은 교단 정비는 토지, 노비 등과 같은 불교계의 경제 기반을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려는 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조직 및 역할

선종의 도회소는 서울 흥천사에 설치되었으며, 행수장무(行首掌務)가 임명되어 선종에 속한 승려의 도첩 발급과 승적 관리, 승과 시행 등을 전담하였다. 선종의 승과 교재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선문염송(禪門拈頌)』이었고, 소속 관서는 예조였다.

내용 및 변천

세종대에 예조에서 계(啓)를 올려, 선종 18개 사찰에 총 1,950명의 거주승과 4,250결의 사전(寺田)만을 공인할 것을 건의하였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그에 따라 그 당시 선종도회소가 설치된 흥천사의 경우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 160결에 90결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거주승은 120명으로 정해졌다. 개성의 숭효사(崇孝寺)연복사(演福寺)에는 각각 원래 보유했던 토지 100결에 추가로 100결을 지급하고, 거주승 100명을 인정해 주었다. 그밖에 개성 관음굴(觀音堀)·승가사(僧伽寺)·개경사(開慶寺)·진관사(津寬寺)·계룡사(鷄龍寺)·단속사(斷俗寺)·기림사(祇林寺)·화엄사(華嚴寺)·유점사(楡岾寺)·각림사(覺林寺)·정곡사(亭谷寺)·석왕사(釋王寺) 등도 각각 전지의 결수(結數)와 거주승의 정원이 정해졌다. 무학(無學) 대사(大師)로 널리 알려진 태조의 왕사(王師)자초(自超)가 머물렀던 회암사(檜巖寺)의 경우 토지가 500결, 거주승이 250명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컸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불교 종파 수의 축소와 사찰 경제 기반의 환수가 추진된 뒤, 성종대에는 승려 자격증에 해당하는 도첩(度牒)의 신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종 초기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도승법과 선교양종, 승과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법제상의 공인을 의미한다. 이어 연산군대에는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가 경기도 광주의 청계사(淸溪寺)로 이전되었고, 승과의 정기적인 시행이 중단되었다. 결국 중종대인 1512년(중종 7)에 선교양종과 양종의 도회소가 폐지되었고,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불교는 법제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뒤 명종대인 1550년(명종 5)에는 당시 수렴청정 중이던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해 무자격 승려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졌고, 선종과 교종의 승과 및 도승법이 재차 시행되었다(『명종실록』 5년 12월 15일). 선종은 보우(普雨)가 판사(判事)로 임명되었고, 선종 본사는 성종과 중종의 능인 선정릉(宣靖陵) 인근의 봉은사(奉恩寺)로 지정되었다. 당시 선종 승과를 통해 휴정(休靜), 유정(惟政) 등의 고승이 배출되었는데, 휴정은 선종판사와 교종판사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교양종에 각각 종론(宗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종판사의 후임을 선종 승려가 맡았다 하여 교종 측에서 반발하는 등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결국 문정왕후가 양종의 존속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566년(명종 21), 유생들의 건의에 따라 선교양종이 폐지되었다(『명종실록』 21년 4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흥왕사대각국사묘지명(興王寺大覺國師墓誌銘)」
  • 김영수, 『조선불교사고』,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3.
  •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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