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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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초기에 불교 교단의 최고 고승에게 내려 준 명예직.

개설

왕사(王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왕의 스승이라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황제국을 자처했던 중국의 경우 국사(國師)는 임명하였으나 고승을 왕사로 책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나라에서 티베트 승려를 황제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제사(帝師)에 임명해 승정(僧政)을 담당하게 한 적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국가 또는 왕이 스승으로 삼을 만한 고승을 특별히 책봉하여 우대하였으나, 이때에도 왕사가 아니라 국사(國師), 국로(國老) 등으로 칭하였다. 일반적인 의미의 왕사가 아니라 불교계 고승에게 내려 준 특별한 명예직으로서의 왕사는 고려 태조대부터 사료에 등장한다. 그 뒤 고려시대에는 새로 왕이 즉위하면 국사와 함께 왕사를 책봉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태조대까지 유지되었다.

운영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왕사가 임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이다. 『고려사』에서는 진공(眞空) 대사(大師) 충담(忠湛)을 왕사라고 표현하였으며, 법경(法鏡) 대사(大師) 경유(慶猷)의 비(碑)에는 그를 왕사로 대우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사와 함께 국사를 두었고, 왕사를 역임한 뒤 국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왕이 왕사와 국사를 임명하는 관행은 광종 연간에 이르러 승정 제도가 정비되면서 제도화되었다.

왕이 즉위하면 왕사와 국사를 책봉하였는데, 선왕(先王)대의 인물을 그대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입적하면 다시 새로운 승려를 임명하였다. 왕사와 국사의 선정 기준은 분명치 않으나, 대개 당대의 유력한 종단에서 고승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왕사 또는 국사를 배출하는 것은 교단의 성쇠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왕사와 국사는 불교 종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 서로 다른 종파의 승려를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공민왕대부터 공양왕대까지는 화엄종 출신의 천희(千熙)를 국사로 임명하고 사굴산문(闍崛山門) 출신의 선현(禪顯)을 왕사에 임명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선종인 가지산문(迦智山門)과 사굴산문에서 선정하였다. 왕사와 국사는 당대 최고의 승직이자 명예직이었으므로 교종에서는 승통(僧統), 선종에서는 대선사(大禪師) 같은 최고의 승계를 가진 승려가 임명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대까지는 왕이 왕사와 국사를 임명하였다.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사와 국사는 공양왕대에 각각 임명된 승려 찬영(粲英)과 혼수(混修)였는데, 태조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들의 직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말기에 선왕이 임명한 왕사와 국사가 입적한 뒤에야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왕사 찬영이 입적하고 1392년(태조 1) 7월에는 국사 혼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해 10월에 자초를 왕사에 임명하였다(『태조실록』 1년 10월 9일). 1394년(태조 3)에는 천태종 승려 조구(祖丘)를 국사에 책봉하였다. 그 뒤 1395년(태조 4)에 조구가 입적하고 1405년에 자초가 입적한 뒤에는 국사와 왕사의 자리가 모두 비었음에도 더 이상 임명하지 않았다. 태종 연간에 불교 교단을 통폐합할 때 비로소 왕사·국사를 봉하는 칭호를 없앴다는 사헌부의 상소 내용으로 미루어(『세종실록』 23년 윤11월 9일), 왕이 왕사와 국사를 임명하는 제도는 태종대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 직무

국사 또는 그에 준하는 승직만을 운영한 중국이나 신라와 달리 고려에서 왕사를 둔 것은 왕사와 국사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국사는 임명 의식을 끝내고 대부분 하산하였으나, 왕사는 개경에 머물며 왕명에 따라 법회를 주관하거나 왕실을 위한 축수 또는 기우제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과(僧科)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고려말기에 보우(普愚)가 왕사에 임명되면서 세워진 왕사의 부(府)인 원융부(圓融府)와 보우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왕사가 직접 승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고려시대의 왕사는 국사와 달리 국가나 왕실의 불교 의례를 주관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초기에도 이러한 왕사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었다. 태조가 왕사로 임명한 자초(自超)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데 참여하였고(『태조실록』 3년 8월 13일), 연복사 5층탑 낙성 법회에서 강설(講說)을 주관하였으며(『태조실록』 2년 10월 17일), 기우제를 설행하기도 하였다(『태조실록』 3년 5월 9일).

대우

왕사는 최고의 승직이자 명예직으로, 고려시대에는 재상의 지위에 비견되었다. 왕사를 임명하는 과정에는 왕실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신하와 종문(宗門)의 의견을 물어 선정한 뒤에는 낭사(郎舍)의 서경(署經)을 거쳐야 했다. 왕사가 정해지면 왕의 조서를 가진 중신을 해당 고승이 머무는 사찰에 파견하여 책봉을 수락할 것을 청하는 서신지례(書紳之禮)를 행하고 개경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책봉 의식은 봉은사(奉恩寺)광명사(廣明寺) 같은 큰 사찰에서 거행하였는데, 임명장인 관고(官誥)와 인장(印章)을 내려 주었으며 왕은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관고와 인장은 왕사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왕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는 인장을 왕에게 돌려보냈고, 입적할 때는 인장을 봉함하여 시자(侍者)나 지방 관리를 통해 왕에게 전달하였다. 국가에서는 왕사가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산소(下山所)를 지정해 주었으며, 사찰에 토지를 지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왕사는 하산소에 내려가 입적할 때까지 다른 사찰로 전보(轉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하산소의 주지는 왕사의 문도들이 계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말기에는 하산소가 지정되지 않거나 하산소가 아닌 다른 사찰에서 입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왕사는 하산소에서 입적하였다. 왕사가 입적하면 문도들이 유서와 행장(行狀)을 왕에게 바치며 부음을 전하였고, 왕은 시호(諡號)를 내리고 관리를 파견해 장례 절차를 돕도록 하였다. 왕사가 입적한 하산소에는 왕명으로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대개 비석의 뒷면[碑陰]에는 문도들의 명단을 나열하여 사찰이 후대에도 문도들로 계승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왕사의 연고지를 승격시키고, 그 부모를 추증하기도 하였다.

왕사에 대한 이러한 예우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내신(內臣)을 보내 자초에게 문안하게 하였으며(『태조실록』 4년 7월 16일), 병이 들었을 때는 전의감에 명하여 치료하게 하였다(『태조실록』 4년 7월 20일). 그뿐 아니라 자초의 본향(本鄕)인 삼기현사(三岐縣司)를 감무(監務)로 승격시키고(『태조실록』 3년 3월 14일), 생전에 자초의 부도를 회암사(檜巖寺)에 조성하게 하는 등(『태조실록』 6년 7월 22일) 왕사 자초에 대한 태조의 예우는 극진하였다. 또한 1405년(태종 5)에 자초가 입적하자 태종은 태조의 뜻에 따라 시호를 내리고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쟁이 있었으나(『태종실록』 5년 9월 20일), 결국 예조에 명하여 시호를 내리고 비명을 짓게 하였다(『태종실록』 10년 7월 12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下
  • 박윤진, 『고려시대 국사·왕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7.
  • 원영만, 「고려시대 승관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최재복, 「조선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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