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림사(覺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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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국가에서 공인한 36사(寺) 중 하나로,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동쪽에 있었던 절.

개설

각림사(覺林寺)는 고려말 천태종 사찰이었고, 원천석(元天錫)이나 신조(神照)와 같은 여말선초의 유명한 문인과 고승이 머물렀다. 조선 태종이 어렸을 때 각림사에서 책을 읽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즉위 후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많은 경제적 후원을 해주었다. 이후 성종대까지 국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사찰을 복원하지 못하고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각림사 인근의 큰 바위를 태종대(太宗臺)라고 불렀으며, 이 바위에는 태종대의 내력을 새긴 1723년(경종 3)의 명문(銘文)이 있다. 현재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절터가 전한다.

내용 및 변천

(1) 연원

각림사가 개창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절터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명문와 등 기와가 다수 출토되어 늦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사찰의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말 이후인 것으로 보아,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강원도의 중요 사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듯하다.

(2) 조선 건국 이전의 각림사

각림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말의 은사 원천석의 글이다. 그의 문집 『운곡시사』에 각림사에 관한 시 5수가 전하는데, 1365년(고려 공민왕 14) 원통(圓通)이 각림사 주지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1391년(고려 공양왕 3)에는 천태종 승려 연선사(演禪師)가 각림사에 머물고 있던 원천석을 찾아온 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의 조선 건국을 도왔던 천태종 승려 봉복군(奉福君)신조(神照)도 고려말 각림사에 주석하였던 적이 있었다. 한편, 태종이 13세이던 1379년(고려 우왕 5) 각림사에서 공부한 것으로 볼 때(『세종실록』 1년 11월 9일), 고려말 각림사는 이성계 가문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초의 각림사

조선 태조대의 각림사 상황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으며, 태종이 왕위에 즉위한 직후부터 수차례 실록에서 확인된다. 각림사는 태종이 젊은 시절 공부하였던 곳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에도 어린 시절 공부했던 각림사를 매우 그리워하여,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여러 차례 직접 다녀오기도 하였다.

1410년(태종 10) 석초(釋超)가 주지로 임명되었고, 이 해부터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독서하던 곳이라 하여 왕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태종실록』 10년 12월 20일). 태종은 왕이 된 이후 "꿈에 그 절과 산천이 자주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각림사를 그리워했다(『태종실록』 17년 2월 2일). 1414년(태종 14) 태종은 각림사에 직접 거동하여 비단과 곡식, 전지, 노비 등을 하사하였고(『태종실록』 14년 윤9월 14일), 이듬해인 1415년(태종 15)에는 각림사가 강무(講武)할 장소로 지정되었다(『태종실록』 15년 2월 3일). 또한 1416년(태종 16)에는 각림사 중창을 위한 철과 목재 등을 하사하였는데,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직접 수결한 권문(勸文)을 간사승(幹事僧)에게 주어 중수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게 하여, 승려들이 중수를 주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7년 5월 20일). 1417년(태종 17) 4월 각림사의 중창 공사가 낙성되었고(『태종실록』 17년 4월 2일), 9월에 태종은 각림사 낙성과 신의왕후(神懿王后)의 기일을 맞이하여 태조 내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화엄경』을 각림사에 하사했으며, 향(香)과 소(疏)를 주어 낙성 법회를 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7년 9월 15일).

태종대에 중창한 각림사 대웅전에는 무량수불이 봉안되어 있었고, 대장경 안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변계량(卞季良)이 찬술한 연화문(緣化文)이 전하고 있어, 정문(正門)에는 대장경을 안치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각림사 낙성회 때 천태종 승려 행호(行乎)로 하여금 법회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낙성을 축하하는 경찬법회로 법화법석(法華法席)이 개설되었다.

태종은 재위 기간 동안 각림사에 지속적으로 토지와 노비, 곡식 등을 하사하고,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명복을 빌기 위한 기도처로 삼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각림사를 원당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는 불교 종단을 7개로 줄이고, 국가 지정 이외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는 불교 개혁을 단행하여 능사(陵寺) 제도를 혁파하려 했던 태종의 불교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태종의 각림사 후원은 국가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4) 세종대 이후의 각림사

태종대 중수 이후 각림사에 대한 왕실의 후원은 계속되었다. 1421년(세종 3)에는 각림사 주지 석휴(釋休)가 알현하자 쌀 200석을 하사하였다(『세종실록』 3년 3월 8일). 1424년(세종 6) 세종은 불교의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나누고 각각 18개씩 36개의 사찰만을 공인했는데,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총남종(總南宗)을 합쳐 선종으로 정리하였다. 천태종 사찰이던 각림사는 선종 18개 사찰 중에 포함되었다. 당시 각림사에 속한 땅은 300결이었고 150명의 승려가 머물고 있었다. 1440년(세종 22) 2월에는 각림사에서 열리는 수륙재(水陸齋)에 사용하기 위해 주인(鑄印) 1개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세종실록』 22년 2월 17일)으로 보아 각림사에서 왕실의 수륙재가 설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대에 이용되던 각림사 강무장은 세종대까지 유지되었으나 문종대 초반에 혁파되었다. 1451년(문종 1) 각 도에 설치된 강무장 중에서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편리하고 노루와 사슴이 적은 곳을 혁파했는데, 각림사 강무장도 이때 혁파되었다(『문종실록』 1년 3월 17일). 그러나 각림사에 대한 경제적 후원은 성종대까지도 계속되었다. 1470년(성종 1) 강원도관찰사가 올린 계본에 의하면 각림사에는 해마다 소금을 40석씩 주었다고 하는데(『성종실록』 1년 7월 9일), 이는 1487년(성종 18)까지도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사전 혁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1484년(성종 15)에는 각림사 조세의 2/3를 관에서 징수하게 되었다(『성종실록』 15년 5월 10일).

한편, 각림사의 위전(位田)은 사찰이 폐사되고 난 뒤 어느 시기엔가 서원 혹은 향교의 위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87년(숙종 13) 숙종은 유생들과 지평이정익(李禎翊)의 상소가 있었음에도, 원래 각림사 위전이었다가 서원의 위전이 된 땅의 소유를 왕실의 재물을 관리하던 내탕(內帑)으로 이전하였다(『숙종실록』 13년 8월 12일).

참고문헌

  • 『동문선(東文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운곡행록(耘谷行錄)』
  • 『춘정집(春亭集)』
  • 신종원·정미화, 「횡성군내 사지조사」, 『강원문화연구』3, 1983.
  • 최재복, 「조선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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