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169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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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91년(숙종 17)~1756년(영조 32) = 66세]. 조선 후기 경종~영조 때 활동한 문신. 행직(行職)은 병조 판서(判書)이고, 봉작(封爵)은 영성군(靈城君)이며, 증직(贈職)영의정(領議政)이다. 자는 성보(成甫)이고, 호는 기은(耆隱)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아버지는 영은군(靈恩君)박항한(朴恒漢)이며, 어머니 경주이씨(慶州李氏)는 공조 참판(參判)이세필(李世弼)의 딸이다. 증조부는 이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이고, 조부는 세마(洗馬)박선(朴洗)이다. 운곡(雲谷)이광좌(李光佐)를 사표(師表)로 삼았다.

경종~영조 시대 활동

박문수는 1723년(경종 3) 증광시(增廣試) 문과(增廣)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이 되었고, 1724년(경종 4) 4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설서(說書)·병조 정랑(正郞)이 되었다.

1724년(영조 즉위) 9월 검열이 되었는데, 노론(老論)이 집권하면서 삭직되었다. 1727년(영조 3)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기용되자 그는 사서(司書)가 되었으며, 영남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였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이 일어나자 서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진, 전공을 세워 그 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으며,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하여졌다. 그 해 도당록(都堂錄)에 들었다. 1730년(영조 6) 대사성(大司成)·대사간(大司諫)·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고, 충청도암행어사(忠淸道暗行御史)로 나아가 기민(饑民)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영조 8)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이 되었고, 1734년(영조 10) 예조 참판(參判)으로 재직 중에 진주사(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호조 참판이 되었고, 1737년(영조 13)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가 병조 판서(判書)가 되었다. 그때 병조 자체 내의 인신(印信)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入送)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중간에 간리(奸吏)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들어 병조 판서의 인신과 이군색(二軍色)의 인신을 만들어줄 것을 청나라에 주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1738년(영조 14)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서원(安東書院)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豊德府使)로 좌천되었다.

1739년(영조 15)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가 되었다. 그 때 그는 수화(水火)의 환란을 우려하여 강가에 제방을 쌓고 수목(樹木)을 널리 심어 놓았는데, 이 때문에 무성한 숲이 우거져 풍구(風口)를 가로막아서 그로부터 20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순조실록(純祖實錄)』순조 9년 3월 21일조 기사 참고). 1741년(영조 17)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으며, 함경도에 진휼사(賑恤使)로 나아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1742년(영조 18) 다시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 때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烽軍)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北道)에 각 지방에 정배(定配)된 봉무사(烽武士)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영조 19)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1744년(영조 20)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좌천되었다.

1745년(영조 21)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으며, 1749년(영조 25) 호조 판서로 재직시 국가에서 대내(大內)의 당우(堂宇)를 3년에 한 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하였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영조 26) 수어사(守禦使)를 역임한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를 거쳐, 성균관 지사(知事)·의금부 판사(判事)·세손 사부(世孫師傅) 등을 지냈고, 1751년(영조 27) 예조 판서가 되었다. 1752년(영조 28)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內醫院)제조(提調)로 책임을 추궁당하여 제주에 안치되었다. 1753년(영조 29)에 풀려나와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1756년(영조 32) 4월 24일 세상을 떠나니 향년 66세이다. 그의 글씨로는 「오명항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한편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행적이 설화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

탁월한 실무 행정 및 「탁지 정례」 출판

정치적으로는 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대의 탕평책(蕩平策)이 실시될 때 명문 벌열(名門閥閱) 중심의 인사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노론·소론·남인(南人)·북인(北人) 등 사색(四色)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그는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도 밝아 당시 국정 개혁 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영조 25) 영조에게 주청하여 다른 신하들과 함께 『탁지 정례(度支定例)』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각전각궁 공상 정례(各殿各宮供上定例)』 6권, 『국혼 정례(國婚定例)』 2권, 『각사 정례(各司定例)』 12권, 『상방 정례(尙方定例)』 3권을 합한 것이다.

시호와 추증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부인 청풍김씨(淸風金氏)는 김도협(金道浹)의 딸인데, 아들 박구영(朴久榮)을 두었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만기요람(萬機要覽)』
  • 『국조보감(國朝寶鑑)』
  • 『홍재전서(弘齋全書)』
  • 『당의통략(黨議通略)』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