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대장(御營大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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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오군영의 하나로 인조대에 설치한 어영청의 대장.

내용

인조가 반정을 기도하던 1623년(인조 1) 이귀(李貴)가 개성의 유수(留守)로 있으면서 반정을 위해 모집한 군사 가운데 용감하고 건장한 이들을 뽑아 화포(火砲)를 가르치고, 어영군(御營軍)이라 이름하였으며, 이때 이귀를 초대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임명하였다. 1624년 어영청으로 군문이 설립되었으며, 1628년(인조 6) 구인후(具仁垕)를 어영대장으로 삼고 하나의 국(局)을 두어 교련을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였다. 1652년(효종 3) 이완(李浣)을 대장으로 삼았는데, 비로소 군영(軍營)을 세우고는 보인(保人)을 정하여 베를 거두어 군사 양성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어영대장은 훈련도감과 금위영의 대장과 같이 삼군문의 대장으로 도성의 방어는 물론 궁궐의 숙위까지 담당하던 수도방위의 책임자였다. 또한 국왕의 행행을 수행하던 수가대장(隨駕大將)의 임무도 맡았다. 따라서 어영대장은 어영청이 설립되던 초기부터 왕권을 보위하는 무력을 담당하는 정치적인 지위였다.

용례

敎曰 親軍諸營 卽宿衛之任 所重自有別焉 監督之稱 不過一時權宜也 現今軍容稍成 營制頗定 稱號改爲親軍營使 以曾經將任人差除 營中文牒 一依御營使之稱御營大將例 所佩符信虎符及傳令牌造給 以爲定式 以前營監督韓圭稷爲前營使 左營監督李祖淵爲左營使 禁衛大將閔泳翊爲右營使 右營監督尹泰駿爲後營使(『고종실록』 21년 8월 26일)

참고문헌

  • 『임하필기(林下筆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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