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광시(增廣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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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 시험.

개설

증광시는 1401년(태종 원년)에 태종의 즉위 기념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왕의 즉위 기념으로 즉위 원년에만 시행되었으나 선조대부터 왕실의 크고 작은 경사에 증광시를 설행하기 시작하였다. 시험 시기를 제외하고 절차와 방법은 식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모두 67회의 증광시가 설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증광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01년(태종 원년)이었다. 『태종실록』에는 식년시와 증광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는 “신사 원년 증광방(辛巳元年 增廣榜)”이라 하여 이번 해의 과거가 증광시임을 밝히고 있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태종 원년의 과거가 증광시의 시작이라고 기록하였다.

증광시는 왕의 즉위 기념으로 즉위 원년에 시행되었다. 즉위 기념 이외의 경사로 증광시가 설행된 것은 선조 때부터이다. 1589년(선조 22) 종계(宗系)를 바로잡은 것을 종묘에 고유하고 대사면을 내렸는데 이를 개국과 같은 경사라 하여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1590년(선조 23)에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후 책훈하고 존호를 올렸는데 이를 즉위와 같은 경사라 하여 또 증광시를 시행하였다. 이후부터 증광시 설행의 이유가 늘어나 왕실의 크고 작은 경사에 증광시를 설행하기 시작하였다.

증광시가 태종 즉위 기념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경국대전』 편찬 이전에 증광시가 시행된 것은 태종을 비롯하여 세종·문종·단종·예종 즉위년에 시행된 5회뿐이었다. 조선초에는 증광시에 대한 법규가 갖추어지지 않아 증광시를 별시로 지칭하였다. 태종 즉위년, 문종 즉위년, 예종 즉위년에 실시한 과거를 실록에서는 별시로 칭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1월 3일)(『문종실록』 1년 4월 8일)(『예종실록』 1년 4월 22일).

증광시가 제도화되어 법전에 오른 것은 『속대전』에 이르러서였다. 『속대전』「예전」 제과조에 의하면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합쳐지면 증광시를 특설하고 합쳐진 경사가 가장 많을 때에는 대증광이라 하고 인원을 늘려 뽑았다. 증광시에는 문무과·생원진사시·잡과를 설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설행된 증광시는 모두 67회였다. 이 중 20회가 즉위 기념이었다. 즉위 기념 이외의 증광시 설행 이유가 되는 경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문과방목이나 사마방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왕실 의례와 관련하여 존호(尊號)와 부묘(祔廟), 세실(世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행하였다. 존호와 관련된 추숭(追崇)·휘호(徽號)·시호(諡號)·묘호(廟號)·존숭(尊崇) 등은 생전이나 사후에 존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묘, 세실 기념은 상을 마치고 종묘에 위패가 모셔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왕실 구성원과 관련하여 설행되는 증광시는 왕과 왕비, 세자와 원자(元子), 대왕대비와 관련되었다. 왕의 즉위 기념, 왕비 책봉, 세자와 원자·원손(元孫)의 탄생과 책봉, 세자의 입학·가례(嘉禮)는 왕실에서 아주 경하하는 일이었다. 환후에서 회복되는 일도 증광시 설행의 이유가 되었다. 왕과 왕비, 세자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왕실의 안정과 관련되는 일로 국가의 경사 대상이었다. 왕·왕비·대왕대비의 장수도 경사로 축하할 일이었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 영조의 9순, 대비와 대왕대비의 보령 6순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숙종이나 영조의 경우는 즉위 31년·40년·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그 밖에 창덕궁 완성이나 반역자 토벌도 설행 이유가 되었다.

증광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에 올라 있었다. 증광시 문과는 식년시 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절차를 거치었다. 초시는 거주지에서 치렀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하고 지방 거주자는 향시(鄕試)에 응시하였다. 『속대전』 편찬 당시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시(館試)와 경기도 향시는 폐지되어 한성시 1·2소에 나누어 응시하게 하였다. 한성시의 시험 장소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정해졌는데 장악원·한성부·예조 중 1곳과 사부학당 중 1곳으로 하였다. 향시는 도별로 관찰사가 도내의 군현 중에서 정하였다.

시관(試官)은 한성시의 경우 종2품 관원 1명과 정3품 이하 관원 3명으로 하였고, 향시의 시관은 각 도의 도사(都事)와 문관 수령 2명으로 하였다. 경상좌도와 평안남도의 시관은 서울에서 파견하고, 함경남도는 평사(評事)가 맡았다.

증광문과초시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의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시험 과목은 초장에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대상으로 의(疑)·의(義) 또는 논(論) 중에서 2편을 제술하였다. 중장은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중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필답고사로 의의(疑義)라고 하였다. 의의는 사서의와 오경의를 말하였다.

합격 정원은 관시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으로 총 240명이었다. 향시는 지역별로 정원이 달랐다. 경기도 2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평안도 각 15명, 황해·영안도 각 10명이었다.

복시는 초시 합격자 240명을 대상으로 시험 보게 하여 33명을 선발하였다. 복시는 서울에서 실시하였는데 1·2소로 나뉘어 시행하였다. 시험장으로는 성균관·장악원·한성부·예조·사부학당 중 1곳을 사용하였다. 시험장에는 종2품 이상 관원 3명과 3품 이하 관원 4명의 시관이 배정되었다.

복시에 응시하려면 응시자로 등록하는 절차인 녹명(錄名)을 해야 하고 녹명 전에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서하는 전례강(典禮講)을 통과해야 했다. 복시의 절차는 초장·종장으로 이루어졌다. 초장은 부 1편과 표·전 중에서 1편이었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었다.

전시는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초장·중장·종장 구분 없이 한 번의 제술시험으로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었다. 왕이 친림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궁궐에서 시행하였다.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이나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 실시되었다.

시험은 시제(試題)에 따라 대책·표·전·잠·송·제(制)·조(詔)·논·부·명 중 1편을 작성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시험관은 의정(議政) 1명과 종2품 이상 관원 2명으로 된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시험관인 독권관(讀券官)과 정3품 이하 관원 4명으로 된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관원으로 독권관 보좌역 대독관(對讀官)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에서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고 시험 성적에 따라 등위를 정하였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제하여 급제를 내렸다. 급제자에게는 합격증인 홍패(紅牌)를 수여하였다. 갑과 3명에게는 실제 업무를 부과하는 실직을 제수하여 장원에게는 종6품직(從六品職)을,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직을 제수하였다. 을과·병과 급제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고 정원 20명을 한성시 정원에 합쳐 한성시 인원이 60명으로 늘어났다. 『속대전』에서는 함경도의 정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 초시 합격 정원이 모두 243명이 되었다.

고종대 간행된 『대전회통』에서 증광시 초시에 회강(會講)이 추가되었다. 증광시 초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경 중에 원하는 1경을 배송(背誦)하게 하여, 조(粗)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배송은 물음에 책을 보지 않고 답하는 것이었다. 회강의 시험관은 2개소로 나누어 각각 종2품 이상 관원 2명과 정3품 이하 관원 3명으로 하고, 감시관(監試官)은 사헌부·사간원 관원 2명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index.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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