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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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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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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ref>문화재를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4444200 "문화재보호법", 표준국어대사전]. 전문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44#00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f>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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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류<ref>출처: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heritage/knowledge/kind_01.jsp&mn=NS_04_02_02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알기> 종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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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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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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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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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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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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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width=100 rowspan=3|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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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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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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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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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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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일) 13:39 기준 최신판

정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ㆍ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1]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2]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monuments: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groups of buildings: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sites: works of man or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man, and area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historical, aesthetic,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대한민국의 문화재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4]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국가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중요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문화유산 안내판 영문 해설문 목록

각주

  1. 출처: "문화유산", 표준국어대사전
  2. UNESCO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 12월 발효되었음. 전문보기
  3. 문화재를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출처: "문화재보호법", 표준국어대사전. 전문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 문화재알기> 종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