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시(司䆃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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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도시 |
한글표제 | 사도시 |
한자표제 | 司䆃寺 |
상위어 | 호조(戶曹), 정삼품(正三品) 아문(衙門) |
관련어 | 비용사(備用司), 요물고(料物庫), 공정고(供正庫), 도관서(䆃官署)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고동환 |
폐지 시기 | 1882년(고종 1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도시(司䆃寺) |
조선시대 궁중의 미곡(米穀)·장(醬)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호조 소속의 아문.
개설
사도시는 조선전기 궁중의 쌀과 곡식[米穀], 된장·간장과 같은 장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호조 소속의 정3품 아문이다. 조선후기에는 관원이 감축되면서 종4품 아문으로 유지되다가 1882년(고종 19) 관제 개혁 때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 때에는 궁중의 미곡과 장 등을 관장하는 관서로 비용사(備用司)를 두었는데, 그 후 요물고(料物庫)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고려의 제도를 따라 요물고를 설치하였다. 요물고에는 관원으로 사(使) 1명, 부사(副使) 1명, 주부(主簿) 2명을 두었다. 그 후 1401년(태종 1) 공정고(供正庫)라 고쳤다가, 1422년(세종 4) 9월에 다시 도관서(導官署)로 고쳤다. 1460년(세조 6) 5월에는 도관서를 혁파하여 사선서(司膳署)와 합하였다가 1467년 4월 사선서를 사옹원과 합하면서 도관서를 다시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뒤에 사도시로 이름을 다시 고쳐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원은 제조(提調), 정3품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종4품 첨정(僉正), 종6품 주부(主簿), 종7품 직장(直長) 각 1명이었다. 주부 이상의 관원 중 1명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임직(久任職)이었다.
사도시는 궁중에 쌀과 장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문과(文科)와 감시(監試) 등 과거 시험이 열릴 때 시관(試官) 이하 관원들의 아침밥과 저녁밥을 제공하였다. 무과(武科)의 과장(科場) 설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도시의 위치는 초기에는 경복궁 안에 있었지만, 성종 때 왕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1524년(중종 19) 창덕궁의 군자감 앞으로 이전하였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정3품 아문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종4품 아문으로 격이 낮아졌다. 조선후기에는 『속대전』 단계에서 관원 중 정과 부정이, 『대전통편』 단계에서 직장이 감축되었고 종8품의 봉사(奉事)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사도시는 종4품 첨정이 책임자가 되어 정3품 아문에서 종4품 아문으로 격이 낮아졌다. 예하에 말장색(末醬色)·미면색(米麵色)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도시에는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書吏)가 15명 있었지만, 『속대전』에서는 서리를 서원(書員)으로 격을 낮추고, 정원은 8명으로 줄었으며 『대전회통』 단계에서는 다시 5명으로 줄었다. 경공장(京工匠)으로 옹장(瓮匠) 8명이 소속되어 그릇 생산을 담당했으나, 조선후기 관청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내섬시에 소속된 경공장도 없어져 『대전통편』에는 사도시 소속 공장은 한 명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도시에는 차비노(差備奴) 17명, 근수노(根隨奴) 6명이 배정되어 지방의 공노비가 양인 대신 역(役)을 담당[選上立役]하였다. 그러나 『속대전』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폐지되고, 서울 사람으로 뽑아 역을 담당하게 하고 대신 매달 포(布)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882년 관제 개혁 때 폐지되었다.
재정
사도시의 재정은 조선 초기에는 각 읍에서 전세(田稅)로 내는 쌀·콩[米豆]과 함께 진상(進上)으로 조달되었다.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선혜청의 57공(貢) 가운데 하나로 편입되어 조달되었는데, 1년에 쌀 11,316석을 배정받았다. 사도시에서는 이를 사도시 소속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이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았다. 선혜청에서 공급받는 재정으로 물품 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호조에서 추가로 배분받았는데 이를 별무(別貿)라고 한다. 별무는 공물(貢物)을 적어 둔 목록에 있는 물건이 부족할 때 받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와 목록에 없는 것이 필요할 때 받는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로 나뉜다. 사도시에는 무원공별무는 배정되지 않았다. 별무의 규모가 가장 컸던 해인 1778년(정조 2)의 경우 유원공별무가 14,707냥이었다. 중간 규모이던 해인 1785년에는 유원공별무 3,684냥, 가장 적은 해인 1798년에는 유원공별무 640냥이었다. 1807년(순조 7)에는 유원공별무 1,709냥을 배정받기도 했다. 사도시의 회계는 호조 해유색(解由色) 계사 6명 중 한 명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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