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고(供正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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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궁궐에서 소요되는 미곡·장(醬)·겨자[芥] 등의 공급을 맡던 관서.

개설

공정고는 고려 때 요물고(料物庫)로 불렸으며 궁궐에서 사용하는 곡물 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이것이 조선건국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다만 명칭만 공정고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에는 왕을 위한[御用] 곡물과 간장·고추장 등의 물품을 담당하는 관서로 기록되었으며,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 충선왕 때 설치된 요물고는 조선건국 후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공정고로 명칭이 바뀌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후 1405년(태종 5) 3월에는 이조(吏曹)의 속아문(屬衙門)에 배치되었으며(『태종실록』 5년 3월 1일) 도관서(導官署)를 거쳐 사선서(司膳署)·사선시(司膳寺)로 불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왕을 위한 미곡과 궁궐에 공급하는 간장·된장 등의 물품을 담당하는 정3품아문의 사도시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1310년(충선왕 2) 궁중에서 소요되는 미곡 등의 수입과 지출을 맡아 보던 비용사(備用司)를 요물고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조선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건국 직후에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요물고에는 종5품의 사(使) 1명, 종6품의 부사(副使) 1명, 종8품의 주부(注簿) 2명이 배치되었다. 그런데 1398년(태조 7) 5월에 가회방(嘉會坊)의 인가(人家)에서 발생한 화재로 요물고도 소실되고 말았다(『태조실록』 7년 5월 3일). 이에 요물고를 궁성(宮城) 안에 새로 지었다.

그 뒤 1401년 7월의 관제개혁 때 요물고를 공정고로 바꾸었고, 1405년 3월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정할 때 이조의 속아문으로 배치하였다. 다시 1422년(세종 4) 9월에 공정고를 고쳐서 도관서라 하고, 제조(提調) 1명을 배치하였다. 1460년(세조 6) 5월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관원을 줄이고 관사를 혁파할 때 도관서를 경창부(慶昌府)와 함께 사선서에 합속(合屬)하였다. 1466년 1월 관제를 다시 정할 때 도관서를 없애고 사선시로 고쳐서 정3품의 정(正), 종3품의 부정(副正), 종4품의 첨정(僉正), 종6품의 주부(主簿), 종7품의 직장(直長)을 각각 1명씩 두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사도시(司䆃寺)」에 따르면, 공정고를 고쳐서 사도서(司䆃署)라 하였다. 실제로 1478년(성종 9) 8월에 정극인(丁克仁)이 여러 고을에서 사도서에 갱료(粳料)를 바칠 때 아전[吏]들이 부정을 일삼는다고 진언하였다(『성종실록』 9년 8월 2일). 이후 세조가 『경국대전』을 반사(頒賜)할 때 본래 5품아문인 사도시를 3품으로 승격시켰다(『성종실록』 14년 12월 23일).

변천

1882년(고종 19) 12월에 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사재감(司宰監)·의영고(義盈庫)·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 등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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