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朴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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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02년(선조 35)~1653년(효종 4) = 52세]. 조선 중기 인조~효종 때 활동한 문신. 행직(行職)은 병조 판서(判書)이다. 자는 상지(尙之)이고, 호는 현계(玄溪)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조부는 장단부사(長湍府使)박옹(朴顒)이며 아버지는 태천현감(泰川縣監)박효남(朴孝男)이다. 어머니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정희준(鄭希俊)의 딸이고, 형은 관찰사(觀察使)박추(朴簉)이다.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홍여필(洪汝弼)의 딸이다.

인조 시대 활동

1624년(인조 2)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였고, 1630년(인조 8) 별시(別試)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632년(인조 10) 10월 정언(正言)이 되었고, 1634년(인조 12) 윤8월 지평(持平)이 되었으며, 1635년(인조 13) 4월 다시 정언이 되었다. 그 해 6월 홍문록(弘文錄)에 올라 홍문관(弘文館)부수찬(副修撰)·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지평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 다시 부수찬, 지평, 부교리가 되었다. 1637년(인조 15) 수찬(修撰), 장령(掌令)이 되었다. 1641년(인조 19) 다시 수찬, 집의(執義), 교리(校理)가 되었다. 1642년(인조 20) 다시 집의가 되었다가 보덕(輔德)이 되었다. 이때 청(淸)나라 심양(瀋陽)에 다녀와 1643년(인조 21) 3월 사간(司諫)이 되었고, 4월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으며, 1645년(인조 23) 8월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1647년(인조 25) 병조 참판(參判)이 되었는데, 3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다음 해인 1648년(인조 26) 윤3월 초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가 같은 달 중순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 특명으로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다.

효종 시대 활동

1650년(효종 1) 5월 초 대사헌이 되었다가 같은 달 중순에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으며, 그 해 8월 다시 대사헌이 되었는데, 그 해 9월 특별히 승진하여 공조 판서(判書)원접사(遠接使)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1651년(효종 2) 1월 진향부사(進香副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와 5월 다시 대사헌이 되고, 6월 1일 의금부(義禁府)지사(知事)가 되었다가 같은 달 9일 우참찬이 되었으며, 같은 달 29일 예조 판서(判書)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가 8월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1651년(효종 2)에 그는 의금부 지사와 경연(經筵) 지사를 겸하였다. 그는 병조 판서 때인 1653년(효종 4) 시무(時務) 다섯 조항을 올려 논하였다. 같은 해 6년 29일 병조 판서로 재직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효종은 매우 애통해하며,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관재(棺材)와 상수(喪需)를 하사하게 하였다. 군국(軍國)의 계책도 효종의 뜻에 합치되어 오랫동안 병조 판서직에 있으며 군사력 정비에 힘써 효종이 총애하고 신임했다. 『인조실록(仁祖實錄)』 찬수에 참여하였다.

성품과 일화

박서는 몸가짐이 상당히 검소하였고, 나라를 위하여 직무를 극진히 수행한 결과 성취된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효종이 그를 가상히 여겼는데, 나이 52세에 세상을 떠나 매우 애통하게 여겼다고 한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