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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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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원 |
한글표제 | 소원 |
한자표제 | 訴寃 |
관련어 | 신문고(申聞鼓), 격쟁(擊錚), 상언(上言), 상서사부실율(上書詐不實律)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원(訴寃) |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에 하소연함.
개설
조선초기부터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관(官)이나 임금에게 호소하는 절차와 방법 등이 마련되었는데, 신문고(申聞鼓), 격쟁(擊錚), 상언(上言) 등의 형식이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소원(訴寃)조에 법규화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전기 소원(訴寃)의 방법으로써 신문고 제도가 운영되었다. 소원할 경우,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에 올리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올리되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아뢰어 호소하고 그래도 원통하고 억울하면 의금부(義禁府)의 당직청(當直廳)에 있는 신문고를 치도록 했다.
당사자가 억울함을 사헌부(司憲府)에 호소했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기각했을 때 다시 임금에게 상언(上言)을 하기도 했다. 이때는 당직원이 사헌부에서 기각한 퇴장(退狀)을 살펴보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였고 의금부와 사헌부에서 처리한 것이면 퇴장을 살피지 않아도 되었다. 상언에 대한 재가가 있은 지 5일 이내에 담당 관청에서는 회계(回啓)해야 했다. 종묘사직에 관계되거나 불법 살인에 관한 것 외에 경사(京司)의 서리(書吏)·고지기[庫直]·서원(書員) 등의 이전(吏典)이나 복례(僕隸)가 그 관원을 고발한 경우와 품관(品官)·이(吏)·민(民)이 그의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한 경우에는 모두 접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발한 자는 장(杖) 100·도 3년에 처하였고 품관·이·민은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을 몰래 사주하여 고발장을 내게 한 자의 죄도 같으나 자신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自己訴寃]에는 모두 들어서 심리하되 무고자(誣告者)는 장 100·유(流) 3,000리에 처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신문고 관련 조항이 더 추가되었다. 신문고는 형벌을 받고 그 자신이 죽게 된 경우와 부자의 분간, 적첩(嫡妾)의 분간, 양천(良賤)의 분간 등 4건에 관한 일 및 자손이 부조(父祖)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경우, 동생이 형을 위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경우, 기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락되었다. 신문고를 치면 장(杖)이나 태(笞)로 가볍게 치면서 문초(問招)하여 진술을 듣되 그 이외 일로 신문고를 치면 모두 엄중히 형장(刑杖)을 치고 들어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대신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징을 치는 격쟁(擊金)이 허용되었는데 임금이 궁 밖으로 거둥할 때 호위선 밖에서 치는 경우[衛外擊錚]가 많았다. 그 후, 1771년(영조 47)에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명문화되었다.
변천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있어서 소원의 실질적 방법은 상언과 격쟁이었다. 임금에게 상언할 자는 3일 이내에 호구(戶口)를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해당 당상관이 그 지위 여부를 직접 심사하되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 주지 않았다. 또 상언의 어투가 불경스러운 것이거나 이유 없이 임금의 은사(恩賜)를 요구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고 장 100을 치되 속전(贖錢)으로도 속죄하여 주지 않도록 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격쟁(擊錚)에 대한 규정이 많이 마련되었다. 격쟁한 것이 비록 4건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폐(民弊)에 관계되면 격쟁할 수 있었고 고을 백성이 수령의 형장(刑杖)을 맞아 죽어서 격쟁한 경우는 먼저 관찰사에게 조사하게 해서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만약 무고(誣告)라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로 논죄하도록 했다. 또 수령이 유임되기를 바라면서 격쟁한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는 도(徒) 3년에 처하도록 했다. 외람되게 임금에게 상언한 자는 월소율(越訴律)에 의거하여 논죄하고 사리가 중한 경우에는 상서사부실율(上書詐不實律)에 의해 논죄하도록 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들어 소원 제도는 신문고보다는 상언과 격쟁이 주 기능을 담당했고 무분별하게 격쟁하거나 상언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법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닌 일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갔다.
의의
일반 백성이 지방 관아나 관리들에게, 혹은 소송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신문고, 격쟁, 상언 등의 소원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원 제도는 유교적 위민(爲民) 정치의 기본 틀로써 민의(民意)를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윤선,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硏究-』, 일조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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