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청(當直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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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소송 사무를 관장하던 의금부 소속 관서.

개설

당직청은 의금부(義禁府)에 소속된 관서의 하나로, 궁궐의 정문 옆에 위치하였다. 신문고(申聞鼓)에서 제기된 소송 업무 이외에 죄인의 심문이나 여성의 조사, 혹은 내시들의 형벌 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당직청은 의금부 소속 관서로, 당초 신문고와 관련된 사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즉 1402년(태종 2) 신문고를 궐내에 설치한 뒤 순금사(巡禁司)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1414년 순금사를 의금부로 개칭하면서 신문고를 의금부 당직청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직청도 순금사가 의금부로 개편될 무렵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직청은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 사무를 담당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백성 중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신문고를 치는데, 그 신문고가 당직청에 설치되었다. 당직청에서는 신문고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왕에게 보고하여 그 판결을 신문고 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당직청은 궁궐의 정문 옆에 위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당직청에는 의금부 소속인 도사(都事)가 1명씩 돌아가며 숙직하였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당직청 당상이 당직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의금부 당상이 당직청 당상을 겸하던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차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밖에도 형벌의 집행을 위해 집장나장(執杖羅將)이 당직청에 배속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20년 2월 26일).

당직청에서는 신문고에서 제기된 소송을 처리하는 일 이외에도 죄인에 대한 조사(『태종실록』 16년 1월 13일)나 국문(鞫問)(『세조실록』 12년 11월 8일), 내시의 형벌 집행이나 여성의 고신(拷訊)(『연산군일기』 5년 8월 16일) 등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1490년(성종 21)에는 서울 오부(五部) 백성들의 고통을 당직청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21년 5월 20일).

변천

당직청은 연산군 때 내시들의 형벌 집행을 주로 주관하는 한편 청사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여, 1504년(연산군 10)에는 사복청(司僕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당직청을 짓기도 하였다. 당직청은 1505년 밀위청으로 개칭되었다가(『연산군일기』 11년 2월 25일) 중종반정 이후 종전대로 복구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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