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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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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친군위 |
한글표제 | 친군위 |
한자표제 | 親軍衛 |
관련어 |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아직(遞兒職), 토병(土兵), 함경도(咸鏡道)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친군위(親軍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문종실록』 1년 5월 5일, 『세조실록』 12년 1월 3일, 『성종실록』 1년 2월 30일, 『성종실록』 1년 3월 15일, 『중종실록』 23년 7월 20일, 『명종실록』 4년 2월 13일 |
태종 초에 함경도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종(軍種).
개설
친군위(親軍衛)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40명이 2교대에 의해 1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태종 초에 태조이성계의 출신도(出身道)인 함경도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친군위는 『경국대전』에서도 영안도(永安道: 현 함경도) 사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의 시취 과목 외에 철전(鐵箭)을 더 포함하여 영안도의 남·북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선발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51년(문종 1) 5월 전농소윤(典農少尹)최유(崔濡)가 “함길도(咸吉道)는 우리 열성(列聖)께서 탄생하신 땅이고, 능실(陵室)이 있는 곳이며, 그 원래 수종(隨從)한 족파(族派)와 삼공신(三功臣)들이 태조(太祖)를 도와서 백전백승(百戰百勝)하고 화가위국(化家爲國)토록 한 곳입니다. 태종(太宗)께서 즉위하시어 시위군사(侍衛軍士)에 본도의 자제를 많이 임명하여 친군위(親軍衛)라 칭하여 녹(祿)을 주고, 전함(前銜)은 별군(別軍)이라 칭하여 요(料)를 주었으며, 또 본궁(本宮)에는 가별치패(加別赤牌)를 더하여 소속시켜 번상(番上)하여 시위하게 하였습니다.”(『문종실록』 1년 5월 5일)라고 상언(上言)한 것으로 보아 태종 즉위 무렵에 함길도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전농소윤최유의 상언에 “군사 및 조행(朝行)에 포열(布列)한 자가 무릇 수백 인이므로 민간의 이해(利害)가 곧 모두 문달(聞達)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정보기관으로서의 구실도 겸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담당 직무
태종 초 처음 조직되었을 때는 정원이 300명이었는데, 1466년(세조 12) 520명으로 증원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3일). 그런데 4년 후인 1470년(성종 1)에 병조에서 친군위의 정원을 40명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성종실록』 1년 2월 30일) 그사이에 정원을 대폭 감액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경국대전』에 친군위 정원은 영안남·북도 각각 20명씩 총 40명으로서 2번(番)으로 나누어 1년씩 교대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번 20명은 전원이 체아직(遞兒職)을 받는데, 체아직은 종4품 1명, 종5품 2명, 종6품 3명, 종7품 4명, 종8품 4명, 종9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번상하면 궁궐 내의 각소(各所)에 배치되어 숙위(宿衛) 근무를 하였고, 때때로 국왕은 궁궐 후원에서 활쏘기 시합을 열어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년 3월 15일).
변천
친군위는 15세기 초인 태종 때에 태조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자제들을 특별히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종이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한 지 100년이 지난 16세기 초가 되면 원래의 설립 취지는 사라지고, 쓸데없이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1528년(중종 23) 정언(正言)임붕(林鵬)은 “친군위(親軍衛)와 같은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설립할 때에는 따로 그 본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별로 공로가 없는데, 한 해에 네 차례나 녹을 받으나, 갑사(甲士)는 군인 수가 많지만 체아(遞兒)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해가 되어도 녹을 받지 못하고 한갓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중종실록』 23년 7월 20일)라고 하면서 친군위의 녹(祿)을 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16세기 중엽이 되면 친군위의 번상 근무를 중지시키자는 주장도 올라오게 된다. 즉 1549년(명종 4) 2월 원로대신과 병조·비변사에서는 “양계(兩界)의 자제(子弟)로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친군위(親軍衛) 등에 속한 자들을 번에 따라 상경(上京)시켜 시위(侍衛)하고 관광(觀光)하게 하는 것도 또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여 방어상 지극히 긴요한 보(堡)에까지도 활을 가진 토병(土兵)이 부족한 실정이라 만일 급한 변이라도 생길 경우 방어책이 없습니다. 이들을 본진(本鎭)에 두어 급할 때 쓰게 하는 것이 긴중한 일이니, 변방 방어책이 대략이나마 갖추어질 때까지는 이들의 상경을 중지시키고 각각 본진으로 돌려보내어 방어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명종실록』 4년 2월 13일)라고 상계(上啓)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 이로써 친군위의 번상은 중지되고, 친군위는 함경도에서 유방(留防)하는 군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같이 친군위의 번상이 중지됨에 따라 친군위 조직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93년(정조 17) 국왕 정조는 친위 군영으로서 장용영(壯勇營)을 만들었는데, 장용영은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으로 나뉘었고, 그중 장용외영(壯勇外營)의 마병(馬兵)을 특별히 친군위라 칭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친군위가 조선전기 친군위의 계통을 잇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명칭만을 취해왔을 뿐이다. 이것은 순조 원년 장용영이 혁파될 때 함께 없어졌다.
의의
친군위는 태종 초에 국왕이 부왕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자제들을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군종이지만, 이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의미는 망각되고, 취지는 퇴색되어 결국 해체되고 만다. 조선왕조에서 함경도를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보는 관념도 같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車文燮, 『朝鮮時代 軍事關係 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