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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9 기준 최신판



국상(國喪)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던 임시 벼슬.

개설

국상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던 임시 벼슬로 건국 초기에는 왕이 삼정승 중 한 명을 임명했다. 기록에 따라 ‘총호사(摠護使)’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국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예조는 상례에 관계된 모든 일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관련된 의례를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국상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음악과 시장이 중지되었고, 혼인 및 도살 등이 금지되었다. 조정에서는 빈전도감(殯殿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을 설치하여 장례에 관계된 일체의 일을 주관하였다. 이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에는 보통 좌의정이 임명되었는데, 여기서 도제조를 바로 ‘총호사(總護使)’라 불렀다. 총호사는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했다.

또한 관리 중에 1명을 교도돈체사(橋道頓遞使)로 임명해 장례에 관련된 교량과 도로의 수리를 담당하게 했다. 세종대 이후 보통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교도돈체사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교도돈체사는 태종대까지는 교량돈체사(橋梁頓遞使)로 지칭되었는데 당시는 판한성부사가 맡는 임시직이 아니었다. 이는 모두 세종대 이후 정비된 모습이다.

담당 직무

『세종실록』 「오례」에 따르면 빈전도감은 습(襲)·염(斂)·성빈(成殯)·성복(成服)·혼전(魂殿)·배비(排備) 등의 일을 담당했다. 제조(提調) 3인 중 1인은 예조 판서를 임명했고, 낭청(郎廳) 6인 중 1인은 예조 낭청을 임명해서 충당했다.

국장도감은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종묘에 배향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사당이었던 혼전에 신주(神主)를 모셔오는 우제(虞祭)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례와 장례에 관련된 의전·재정·시설·문한(文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궁(梓宮)·거여(車轝)·책보(冊寶)·복완(服玩)·능지(陵誌)·명기(明器)·길흉의장(吉凶儀仗)·상유(喪帷)·포연(鋪筵)·제기(祭器)·제전(祭奠)·반우(返虞) 등의 일을 담당했다. 국장도감의 제조 3인은 호조 판서·예조 판서·선공감 제조를 임명했다. 낭청 8인 중 4인은 예조 낭청·공조 낭청·선공감(繕工監)·제용감(濟用監)의 관원으로 임명해서 충당했다.

마지막으로 산릉도감은 현궁(玄宮)·정자각(丁字閣)·재방(齋坊) 영조(營造) 등 능 조성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 제조 3인 중 2인에 공조 판서와 선공감 제조를 임명했다. 낭청 10인 중 2인은 문신(文臣)과 선공감 관원으로 임명해서 충당했다.

변천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으로 총호사가 임명되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태종대이다. 당시 태종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하륜(河崙)을 총호사에 임명했고, 이조 판서이직(李稷)을 산릉사(山陵使)로, 안성군(安城君)이숙번(李叔蕃)을 교량돈체사로 임명했다(『태종실록』 8년 8월 17일). 이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아직 국상에 3도감의 도제조로 좌의정을 임명하고, 판한성부사를 교량돈체사로 임명하는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세종이 즉위하면서 국상을 진행하는 임시 관직의 임무를 조정하게 되었다. 우선 국장도감 도제조를 총호사라 하여 상장에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게 하고, 산릉도감 도제조는 산릉사라 하여 산릉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판한성부사를 교도돈체사라 하여 교량과 도로의 수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년 9월 9일). 아직 3도감의 도제조로 좌의정을 임명하는 원칙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총호사를 좌의정으로 임명해서 3도감을 총괄해 국상을 치르도록 하는 원칙이 정립된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종실록』 「오례」에서 이후 국상 의례의 원칙이 되는 사항들이 모두 소개되고 있어 관련된 규정이 1420년(세종 2) 이후 완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선조국장도감일이방의궤(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
  • 『인목왕후국장도감의궤(仁穆王后國葬都監儀軌)』
  •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正祖大王國葬都監儀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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