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유(喪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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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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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유 |
한글표제 | 상유 |
한자표제 | 喪帷 |
관련어 | 장막(帳幕)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정해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유(喪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흉장 |
국장(國葬)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장막(帳幕).
내용
상유는 국장 절차상의 계령(戒令) 단계에서 필요한 장막이다. 상유를 설치한 것은 고려 공민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죽은 뒤 빈전(殯殿), 국장, 조묘(造墓), 재(齋)의 사도감(四都監)과 산소(山所), 영반법(靈飯法), 위의(威儀), 상유(喪帷), 이거(轜車), 제기(祭器), 상복(喪服), 반혼(返魂), 복완소조(服玩小造), 관곽(棺槨), 묘실(墓室), 포진(鋪陳), 진영(眞影) 등 13색(色)을 설치하였을 때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국장 제도를 정비하여 3도감을 설치하는데, 상유 설치의 일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담당하였다. 상유는 내관(內官)이 들어갈 흰 모시로 만든 장막[白紵布帳]을 셋, 관원들이 들어갈 흰 무명으로 만든 장막[白正布帳] 넷을 만든다. 매 1개마다 6폭(幅)을 이어 붙이고, 대나무 자루가 12개이다. 분(粉)으로 칠을 한다. 상유를 설치하기 위한 담당 관리로 별감(別監)을 두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제용감(濟用監)이나 선공감(繕工監) 관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용례
喪帷以白苧布爲之 每一連六幅 竹柄十二 粉漆 (『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흉장)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