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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2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서에서 행정 말단의 사무 등을 담당하던 경아전(京衙前).

개설

고려시대부터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서 근무하였던 하급 관리 중 서울에서 근무하였던 경아전을 서리(胥吏)라고 하였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외아전(外衙前)은 향리(鄕吏)이다. 서리에는 녹사(錄事)·서리(書吏), 조례(皁隷)·나장(羅將)·제원(諸員) 등이 있는데, 이 중 녹사와 서리(書吏)동반(東班) 서리, 조례 이하는 서반(西班) 서리이다. 중앙 각사에서 기록이나 문서·장부의 관장 등 행정 말단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서반 서리의 경우 병조(兵曹) 관할하에서 각 관서의 사역(使役)을 담당하였다.

동반 서리는 취재(取才)를 통해 선발되며, 상급 녹사와 하급 서리(書吏)로 구성되었다. 녹사는 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되어 동반 각 관서에는 의정부에서 나누어 보내며, 서반 관서는 중추부에서 역시 나누어 보낸다. 종6품에서 거관(去官)하며, 취재에 합격하여 수령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반 체아직에 결원이 생기면 서용되었다. 서리(書吏)는 종7품이나 종8품에서 거관하여 취재에 응시하여 서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서반 서리였던 조례·나장·제원은 사령(使令)이라 불렸으며, 그 일이 고되어서 칠천(七賤)에 속하였다.

신분상 중인(中人)이었으며, 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신역(身役)으로 간주되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담당 직무

녹사와 서리(書吏)의 담당 직무는 각 관서의 말단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공문서의 작성, 공적인 연락 보고의 행정 실무 이외에도 전곡의 출납과 장부 정리 등의 경리 사무, 도성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금령 위반자를 체포하는 경찰 임무도 담당하였다. 한편 고위 관료의 명을 받아 관서에 전하고 관원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공적인 잡무도 담당하였다.

서반 서리였던 조례는 중앙의 관서 및 종친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배속되어 호위, 잡역에 동원되었다. 나장은 의금부나 형조(刑曹), 사헌부 등 사정(司正)과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 속하여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문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변천

조선초기에는 상급 서리를 성중관(成衆官)이라고 하였으며, 서리(書吏)·영사(令史) 등의 하급 서리와 총칭하여 이전(吏典)이라고 하였다. 세조대에 상급 서리와 하급 서리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녹사와 서리(書吏)로 정하였고, 이것이 법제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서리는 문무(文武) 품관(品官)으로 승진의 제한이 없었으며, 과전과 녹봉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의 특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서리는 품관을 받지 못하는 유품외(流品外) 아전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서리는 하급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중인으로 서리층을 형성하였다. 서반 서리는 그 직무와 신분적 위치가 더욱 열악하여 역천(役賤)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경제적으로 과전이나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처우가 불안하여 이로 인한 부정과 수탈이 발생하였다. 이는 서리가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때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였다(『세조실록』 12년 10월 11일), (『성종실록』 10년 2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5: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신해순, 「조선 초기의 하급 서리(胥吏) ‘이전(吏典)’」, 『사학연구』 35, 1982.
  • 한영우, 「조선초기의 상급서리 성중관」, 『동아문화』 10,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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