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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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五衛)에 소속된 정7품 무관직.

내용

고려시대의 이군육위(二軍六衛)에 속하였던 별장이 1394년(태조 3)에 군제를 개정할 때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부사과의 아래, 부사정의 위였다. 주로 갑사(甲士)에 속해 있었으며, 각 문(門)의 파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429년(세종 11)에는 영(領)마다 5명을 두었는데, 조선전기의 군제에 의하면 중앙군은 십사(十司)로 구성되었고 각 사에는 5개의 영이 있었으므로 사정(司正)의 수는 모두 250명이었다. 1472년(성종 3)에는 고강(考講)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8명을 선발하여 사정·사맹·사용 가운데 체아직(遞兒職)을 제수하였으며, 도목정사(都目政事)에 따라 결원이 생길 때마다 교대로 관직을 주고 녹봉도 지급하였다.

용례

別侍衛等上言 請依成衆官例 加給遞兒 命下兵曹 與政府諸曹同議 僉曰以今加設三軍司正十五內二副司正五內二 於左右番 各加司正一副司正一 以今冬來夏遞差(『세종실록』 11년 7월 2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박옥걸, 「조선전기 국방체제의 성격에 대하여」, 『백산학보』 4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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