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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4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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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배자 |
한글표제 | 배자 |
한자표제 | 背子 |
상위어 | 저고리 |
동의어 | 몽두의(蒙頭衣), 반비(半臂), 배자(褙子) |
관련어 | 단배자(短褙子), 무수의(無袖衣)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삼국시대~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용도 | 예복(禮服), 일상용 덧옷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배자(背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5월 25일,『선조실록』 35년 7월 1일,『영조실록』 52년 3월 6일 |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가 짧고 길이가 긴 웃옷.
개설
배자(背子)의 길이는 삼(衫)과 같고, 소매는 삼보다 짧고 넓었다. 이러한 반수의(半袖衣)는 이후에 명칭이나 형태, 착용 범위가 각 시대마다 달라졌다. 남녀가 모두 착용하였으나, 후에 형태 및 용도가 변해서 일상용 혹은 털을 두어 방한용으로도 착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배자(背子)’와 ‘배자(褙子)’가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배자는 진시황(秦始皇)의 아들 이세(二世)가 조복(朝服) 위에 배자를 걸쳐 입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물기원(事物紀原)』을 보면, 진나라의 이세가 조령(詔令)을 내려서 삼자(衫子) 위에 조복을 입을 때 배자를 걸쳐 입게 하였는데, 삼(衫)보다는 소매가 짧고, 옷의 몸통 부분은 삼과 길이가 나란하되 소매가 넓었다고 하였다.
수(隋)나라 연간에는 내관(內官)이 반비(半臂)를 많이 입었다. 당(唐)나라 고조(高祖)가 소매를 줄이고 반비라고 하였는데, 바로 지금의 배자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는 부인들이 배자를 대신하여 대의(大衣)를 입는다고 하였다. 배자는 본디 비첩(婢妾)들의 복식인데, 길을 갈 때 주모(主母)의 등 뒤에서 곧장 따라가므로 배자라고 이름 한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삼(衫) 위에 소매가 짧은 반수의를 입은 모습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풍(唐風)의 영향으로 진골대등(眞骨大等) 이하 남녀가 반비를 착용하였는데, 4두품의 여자가 소문능시견(小紋綾絁絹)을 쓸 정도로 고급 옷감을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불화와 고려말기, 조선전기의 초상화에서도 반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408년(태종 8) 5월 예조(禮曹)에서 상정한 상제(喪制)에, 궁주와 옹주 및 상궁은 참최(斬衰) 3년의 상복에 배자를 입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부터 궁중에서 배자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8년 5월 25일). 또한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보낸 왕비의 예복에도 배자가 포함되어 있고, 조선중기까지 복청저사채투권금적계배자(福靑紵絲綵綉圈金翟雞褙子)와 복청저사채투권금적계협배자(福靑紵絲綵綉圈金翟雞夾褙子)란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배자는 보통 홑으로 하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겹배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고비로 왕비의 예복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602년(선조 35) 7월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친왕비(親王妃)와 군왕비(郡王妃)의 관복 제도에 따라 왕비의 예복으로 도홍색(桃紅色) 배자를 시행하도록 하였다(『선조실록』 35년 7월 1일). 그러나 이듬해 중국에서 보내 온 왕비의 배자는 이전과 같이 북청색(北靑色)의 겹배자였다.
한편, 1776년(영조 52) 3월 선왕의 소렴(小斂)의 예에 사용한 산의(散衣) 중에 옥색유문단배자(玉色有紋緞背子)·옥색유문사배자(玉色有紋紗背子)·초록유문릉장배자(草綠有紋綾長背子)·초록유문사배자(草綠有紋紗背子)·두록유문단배자(豆綠有紋緞背子)·유록유문단배자(柳綠有紋緞背子)·초록운문대단배자(草綠雲紋大緞褙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은 옥색 혹은 녹색 계통의 무늬가 있는 사(紗)와 단(緞)으로 만든 배자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영조실록』 52년 3월 6일).
형태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배자의 옷감은 ‘주(紬)’ 혹은 ‘견(絹)’을 쓰고, 길이는 치마[裙]와 같고, 맞깃에 옆이 트여 있고 소매는 둥글다. 소매는 반소매거나 혹은 없으며 몽두의(蒙頭衣)와 같다.”는 등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세기에는 무수의(無袖衣)의 단배자(短褙子) 형태로 일반의 남녀노소가 저고리 위에 방한을 목적으로 간절기와 동절기에 입으면서 색상과 형태가 변화되었다. 특히 이북 지방의 배자는 털을 넣어 방한과 장식 효과를 주었다.
용도
중국에서 보내온 왕비의 법복(法服)에 배자가 포함되어 있고, 궁주 및 옹주, 상궁의 참최 3년 및 연제(練祭) 후에 배자를 입은 것으로 보아 배자는 예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배자는 처음에는 주로 궁중에서 예복으로 착용하였던 반수의 형태였으나, 사대부들이 착용하면서 반수의와 무수의의 형태로 유행하면서 반비와 배자가 뚜렷한 구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입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자의 길이가 저고리 길이를 기준하여 짧아진 것을 보면 일상용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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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속 관련 사항
궁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권초지례(捲草之禮)를 하는데 상의원(尙衣院)에서 오색 채단을 한 필씩 올리고, 공주인 경우 채(釵)·잠(簪)·배자·혜(鞋) 등을 노군(老君) 앞에 벌려 놓고 아기의 무궁한 복을 기원하였다고 전한다.
참고문헌
- 『삼구사기(三國史記)』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용재총화(慵齋叢話)』
- 『지봉유설(芝峯類說)』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신유문화사, 1995.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편, 『名選 (中) : 민속, 복식』,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