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첩(婢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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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또는 양인 남성의 첩이 된 계집종.

개설

비첩(婢妾)은 계집종인 비자(婢子) 신분으로 양인 남성의 첩이 된 여성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자신 소유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는 자기비첩(自己婢妾)의 수가 많았는데, 이것은 양반 남성들이 비자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손쉽게 첩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양첩과 달리 비첩은 호적에 오르거나 가족 내에서 서모(庶母)로 대우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만 그 소생의 경우에는 신분 귀속이나 면천(免賤)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첩을 신분으로 구분할 때 크게 양첩(良妾)과 천첩(賤妾)으로 나눈다. 이 중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양첩, 천인(賤人)이면 천첩이다. 또 천첩 중 특히 비자를 첩으로 한 경우 이를 비첩(婢妾)이라 부른다. 비첩에는 자기비첩(自己婢妾)과 타인비첩(他人婢妾)이 있다. 자신이 소유한 계집종을 첩으로 삼으면 자기비첩이라 칭하고, 타인 소유의 계집종을 첩으로 삼으면 타인비첩이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노비를 소유하기 용이했던 양반의 비첩일 확률이 높다.

조선시대 첩을 둔 사람의 경우 양첩보다는 천첩을 많이 두었으며, 천첩은 비첩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또 비첩 중 자기비첩의 비율이 타인비첩보다 높았다고 하나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반들의 생활상을 통해 추론한 것이다. 정식 혼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하는 비첩이므로 양반들은 자신들이 접촉하기 쉬운 환경에서 비첩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첩을 쉽게 취하는 환경에서 비가양부소생(婢嫁良夫所生)으로 지칭되는 비첩 소생의 신분 귀속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이들 소생의 신분 귀속에 대해서는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을 번복하면서 노비 소유자 층인 양반과, 양인을 확보해야 하는 조정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비세전(奴婢世傳)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하고, 결국 비첩 소생은 천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경국대전』에 품관·문무과 출신 등 특수 신분층의 천첩 소생에 대한 속신(贖身) 규정이 생겨 비첩 소생 중 일부는 천인 신분 또는 천역(賤役)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비첩은 친족 조직 속에서도 항렬에 따른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 예컨대, 적처(嫡妻) 소생에게 부모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생이 적처 소생 남매에게 사환(使喚)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6세기 고문서 중에는 아버지의 자기비첩 소생인 얼남매(孼男妹)를 사환하기가 편치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집 노비와 상환하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 이는 비첩과 그 소생이 양반의 친족 조직 속에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복상제(服喪制)에서도 첩의 경우 남편이나 아들이 복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남편이 대부(大夫)이면 양첩을 위하여, 사(士)이면 아들 있는 첩을 위하여 시마(緦麻) 3월을 복상하며, 첩이 남편의 자식에 대해서 서모·자모(慈母)·유모(乳母)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복상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는 양첩에 대한 규정일 뿐 비첩을 비롯한 천첩에 대해서는 복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듯 비첩은 조선시대에 그 수가 많았지만 양첩과는 달리 양반 사회의 친족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는 존재였다.

변천

한국 사회는 고대부터 일부일처제였기 때문에 다처의 풍습이 없는 대신 관습적으로 첩을 용인했다. 고려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일시적이지만 다처의 관습이 있기도 했다. 그런 관습이 조선초기까지 이어졌으나 태종대에 대대적으로 처첩분변(妻妾分辨)이 이루어지면서 첩의 신분,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후 재산 상속과 복상(服喪) 규정 등 가족 및 사회 내에서의 지위가 『경국대전』을 통해 확립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배재홍, 「조선시대 천첩 자녀의 종량(從良)과 서얼 신분 귀속」, 『조선사연구』3, 1994.
  • 이상백, 「‘천자수모(賤者隨母)’ 고(考): 양천교혼(良賤交婚) 출생자의 신분 귀속 문제」, 『진단학보』25·26·27,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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