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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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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의장 |
한글표제 | 의장 |
한자표제 | 儀仗 |
하위어 | 대가노부(大駕鹵簿), 법가노부(法駕鹵簿), 소가노부(小駕鹵簿), 왕비의장(王妃儀仗), 왕세자의장(王世子儀仗), 전정대장(殿庭大仗), 전정반장(殿庭半仗), 전정소장(殿庭小仗), 홍의장(紅儀仗), 황의장(黃儀仗) |
관련어 | 노부(鹵簿) |
분야 | 왕실/왕실의례/예기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시행시기 | 조선 |
시행기관 | 병조(兵曹), 사복시(司僕寺) |
시행장소 | 궁궐 마당, 국왕의 행차 장소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의장(儀仗) |
왕, 왕비 등 특수한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물.
개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왕을 비롯한 특수한 신분자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다양한 물품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의장(儀仗)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이 단일한 문장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유교문화권의 상징 의장은 신분이 높을수록 의장의 개수와 구성이 복잡하게 규정되었다. 의장은 궁궐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궁궐 내의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되었다. 조선의 경우 왕과 왕비, 왕세자와 관련된 의장 내용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의 예전(禮典)에 규정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법전의 규정은 없지만, 지방을 순행하는 체찰사(體察使), 관찰사(觀察使)와 같은 재상급 관인과 지방에 부임하는 수령(守令) 등의 관원도 일정한 규모의 신분 상징 의장을 갖추고 있었다.
연원 및 변천
유교문화권에서 의장은 특수한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노부(鹵簿)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노부는 군주가 밖으로 이동할 때 갖추게 되는 방패의 일종인 노(鹵)의 개수를 기록하는 장부를 의미하였는데, 점차 특수 신분층이 이동 시에 갖추게 되는 의장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에서 의장을 정비할 때 주로 참조한 중국의 『통전(通典)』과 『문헌통고(文獻通考)』에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이동 시에 사용되는 의물과 그 구성을 노부로 칭하고, 궁궐의 행사에 배치되는 의물과 그 구성을 의장으로 구분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서도 왕의 이동 시에 갖추게 되는 노부와 궁궐 마당에서 사용되는 의장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노부와 의장에 사용되는 의물(儀物)의 종류와 구성을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는 왕과 왕비, 왕세자의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의장을 사용하고,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는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황의장(黃儀仗), 황태자를 상징하는 홍의장(紅儀仗)을 갖추었다.
왕을 상징하는 체계로 고려 의종 때 편성된 노부 법가(法駕)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인데, 500여 개가 넘는 의장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경우는 가장 큰 규모의 대가(大駕)에 사용되는 의장물이 160여 개 정도로 구성되어 고려보다 축소된 편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에서는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의장을 규모에 따라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노부의 편성을 대가(大駕)와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하였다.
노부는 외부로 행차할 때 사용되는 편성이고, 협의의 의장은 궁궐 내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될 때 배치되는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노부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문과 전시(殿試)는 궁궐 마당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때 배치되는 의장을 노부 반장(半仗)이라 규정하였다. 반면에 무과 전시는 궁궐 바깥에서 시행되는데 이때는 법가 노부가 동원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무과는 동일한 등급의 의장이 동원되었는데, 행차 때에 동원되는 법가와 마당에 배치되는 반장에 해당하는 의장물의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부라는 용어로 통합한 것이다.
왕비와 왕세자의 의장도 규정되었다. 왕비의 경우는 양산(陽繖)과 부채[扇]로 편성된 단순한 의장만 있었는데, 세종 때 이에 대한 확충이 논의되어 다양한 의장물이 추가되었다. 왕세자의 경우는 세종 때에 왕의 소가에 버금가는 규모로 의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 의장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이후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왕비와 왕세자는 등급의 구분 없이 단일한 편성의 의장을 사용하였다. 왕비와 왕세자의 의장은 별도의 의장물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 의장 구성물의 일부를 채용하여 편성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조선후기에는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최하위 등급의 의장인 소가 규모의 의장을 갖추기도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에 규정된 의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의장물의 구성에도 변화가 없었다. 다만, 왕이 군사를 지휘할 때 사용하는 기물(旗物)의 편성을 형명(形名)이라 하는데, 형명의 구성 요소인 둑기(纛旗)와 교룡기(交龍旗)가 의장 편성 체제에 추가된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세조 때 형명을 궁궐 마당에 배치하여 의장물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조오례의』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었다. 조선후기의 의장 편성에는 형명과 궁궐 노부의 의장물이 통합되어 하나의 의장 체계로 인식되었다.
절차 및 내용
의장은 상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기능은 없다. 의장의 구성은 의장기와 병장기, 기타 의물로 이루어진다. 의장기는 상징 대상의 신분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징물이 표시되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상징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조선의 왕은 중국과는 차등을 두어 해와 달과 같이 하늘과 관련된 상징 깃발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작·청룡·백호·현무 등 사방을 나타내는 깃발과 용과 기린 등의 신령한 동물을 그린 깃발, 징[金]과 북[鼓] 등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깃발 등을 사용하였다.
병장기는 왕의 군사적 위용을 드러낼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금·은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한 색상의 장식을 갖추었다. 병장기 관련 의장은 생사권을 상징하는 부월(斧鉞)과 군대의 지휘와 위엄을 강조하는 도검류, 철퇴, 각종의 봉(棒)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병장기 의장은 목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채색을 한 것으로 실제의 살상 기능보다는 상징 기능에 치중한 것이었다.
기타의 의장물은 양산과 부채를 비롯한 각종의 의물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양의 기운으로부터 대상자를 가리고 보호하는 상징성을 나타낸다. 양산은 신분에 따라 황색, 홍색, 청색을 채택하는데, 조선의 경우 왕과 왕비는 붉은빛의 홍양산(紅陽繖)을, 왕세자는 푸른빛의 청양산(靑陽繖)을 사용하였다. 부채의 경우는 용(龍)과 봉황[鳳] 등의 신령한 동물 문양을 적용하였고 청색 등의 색을 사용하였다.
의장은 왕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의장의 일부는 왕이 편전(便殿)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왕의 측근에서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의장은 왕을 상징하는 기능을 하면서 수행 의장과는 별도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치된다.
수행 의장의 대표적인 것이 양산과 부채인데, 상징의 대상자는 양산의 뒤, 부채의 앞에 위치하게 된다. 양산은 상징 대상자를 직접 지칭하므로, 그 자체로 상징 대상자가 현장에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중국의 황제와 황태자를 상징하는 황의장과 홍의장은 중국과 관련된 외교적 사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의장이었다. 궁궐 정전(正殿), 혹은 중국 관련 건물을 중국의 궁궐로 설정하여 이를 상징하는 패(牌)를 건물 한가운데 설치하는데, 황의장의 경우에는 궐정(闕庭)을, 홍의장에는 궁정(宮庭)을 사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각 행사의 성격에 따라, 건물 주위에 황의장과 홍의장을 배치하였다. 조선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와 황태자를 상징하는 최소한의 약식으로 편성되었고, 중국의 조서와 칙서가 왔을 때 도성에서 이를 맞이하는 의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통전(通典)』
- 『문헌통고(文獻通考)』
- 『대명집례(大明集禮)』
- 『제사직장(諸司職掌)』
-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