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大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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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궁궐의 전정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 진열되는 의장.

개설

왕이 행차할 때 의례의 중요도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차등화한 노부(鹵簿)를 사용했다. 전정(殿庭)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에도 그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차등화한 노부를 배치했다. 대가의 등급으로 의장과 시위를 배치할 때에는 노부대장(鹵簿大仗), 법가의 등급으로 배치할 때에는 노부반장(鹵簿半仗)이라 불렀다.

형태

전정에서의 대장의 배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근정전정지탄일백관조하지도」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인정전정지탄일백관조하지도」 및 정조대의 「정아조회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왕의 자리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 가까이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 동쪽에, 향안(香案) 2개를 전 밖 좌우에 설치한다. 여러 호위관이 어좌를 둘러싸며 선다. 어탑의 아래에 청선(靑扇) 2개를 좌우로 세운다. 어탑의 남쪽 보안의 좌우로 용선(龍扇) 2개, 봉선(鳳扇) 2개를 좌우로 나누어 세운다. 보안의 남쪽에는 홍양산을 세운다. 전 문 밖에 수정장(水晶杖), 금월부(金鉞斧), 홍개(紅蓋), 청개(靑蓋)를 좌우로 나누어 세운다. 취각을 좌우로 나누어 배치한다. 노부대장을 정계(正階) 및 전정 동·서편에 진열한다. 배치되는 의장은 홍개(紅盖), 홍문대기(紅門大旗),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청룡기(靑龍旗), 현무기(玄武旗), 황룡기(黃龍旗), 육정기(六丁旗), 백택기(白澤旗), 삼각기(三角旗), 각단기(角端旗), 용마기(龍馬旗), 현학기(玄鶴旗), 백학기(白鶴旗),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표골타자(豹骨朶子), 웅골타자(熊骨朶子), 영자기(令字旗), 가구선인기(駕龜仙人旗), 고자기(鼓字旗), 금자기(金字旗), 가서봉(哥舒棒), 금등자(金鐙子), 은장도(銀粧刀), 금장도(金粧刀), 주작당(朱雀幢), 백호당(白虎幢), 청룡당(靑龍幢), 현무당(玄武幢), 벽봉기(碧鳳旗),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은교의(銀交椅), 각답(脚踏), 주칠교의(朱漆交椅), 각답(脚踏), 은관자(銀灌子), 은우자(銀盂子), 은립과(銀立瓜), 금립과(金立瓜), 은횡과(銀橫瓜), 금횡과(金橫瓜), 은작자(銀斫子), 금작자(金斫子), 한(罕), 필(畢), 모절(旄節), 정(旌), 은월부(銀鉞斧), 금월부(金鉞斧), 봉선(鳳扇), 작선(雀扇), 용선(龍扇), 청개(靑盖), 청양산(靑陽繖), 수정장(水晶杖), 금월부(金鉞斧), 홍양산(紅陽繖), 청선(靑扇), 후전대기(後殿大旗), 금(金), 고(鼓) 등이다. 왕의 연여(輦輿)를 전정의 가운데 길에 진열하는데, 소여(小輿)를 북쪽에, 소연(小輦) 및 대연(大輦)을 그다음에 배치한다. 어마(御馬)는 중도의 좌우에, 장마(仗馬)는 그 남쪽에 배치한다. 근정전 월대 위로부터 전정에 이르기까지 시위 군사가 좌우로 벌여 서는데 우선 사금(司禁) 8원이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차고 주장(朱杖)을 들고 좌우로 나누어 서고 다음으로 군사들이 각 6행으로 벌여 선다. 이 월대에서 전정에 이르는 군사들의 배치는 시위군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 등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좌우 1행은 내금위(內禁衛)가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차고 북쪽 계단 아래에서 남쪽 계단까지 차례로 선다. 2행은 별시위(別侍衛)로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찬다. 3행은 갑사(甲士)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거복(車輻)을 든다. 4행은 별시위로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찬다. 5행은 갑사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장검(長劍)을 든다. 6행은 정병(正兵)으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창을 든다. 제3행에서 6행까지는 북쪽 월랑에서 근정문까지 이어 선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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