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浮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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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간과 등록에 의하지 않은 모든 지출.

개설

부비란 세출 예산에 해당하는 횡간(橫看)과 전례(前例)를 기록한 등록(謄錄)에 의하지 않은 모든 지출을 말하였다. 이 때문에 실제로 낭비적인 지출도 부비였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관행화되고 정규화된 내용도 규정상으로는 부비인 경우가 많았다. 인조대 중앙 경비에서 부비로 지목된 사례를 살펴보면, 호위청(扈衛廳)·어영청(御營廳) 관원에게 지급하던 봉급, 총융청(摠戎廳)의 군관과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장인(匠人)에게 지급하던 소금과 간장[鹽醬], 건어물 등이 전례 없이 지출되는 세목으로 지적되었다(『인조실록』 8년 7월 3일).

내용 및 특징

부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왕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왕은 국가의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 근검절약으로 실제 줄어드는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의 절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다.

정묘호란 직후 이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윤황(尹煌)장악원(掌樂院)·사복시(司僕寺)·사옹원(司饔院)·선공감(繕工監) 등 여러 관사의 쓸데없는 경비를 일절 없애라고 상소하였다. 그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왕에게 바칠 물품 조달에서 발생하는 방납(防納), 각사 여러 관원의 식비에 해당하는 용식(冗食)과 부비, 궁방(宮房)세가(勢家)의 불법 절수(折受)였다. 각사의 용식과 부비에 대해서 윤황은 왕 스스로의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며 용식과 부비를 줄이면 20~30%의 경비가 절감되리라 예측하였다.

심열(沈悅) 역시 각사의 부비에 대해 상세히 말하였다. 그는 부비·용식의 예로 훈련도감의 포수·살수의 비용, 어영청, 혜민서(惠民署)의 약재 공물, 사복시의 초가(草價)와 둔전(屯田)에 파견하는 관원의 급료, 관청의 노비를 빼내어 다른 관청으로 옮겨 쓰는 사부(斜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었다(『인조실록』 6년 8월 17일).

변천

유교적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조선왕조는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에 맞게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념을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의 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Ⅲ』,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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