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謄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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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등록 |
한글표제 | 등록 |
한자표제 | 謄錄 |
관련어 | 등서(謄書), 성책(成冊), 책록(冊錄) |
분야 | 교육·출판/출판 |
유형 | 문헌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오항녕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등록(謄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4월 17일, 『인조실록』 2년 6월 29일 |
조선 시대 문서의 보존과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베껴서 옮긴 문서철과 그 행위. 또는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여러 관청의 문서 성책을 부르는 용어.
개설
등록이란 문서를 베껴 기록하는 등서(謄書), 기록된 문서를 책록(冊錄)하거나 성책(成冊)한다는 의미이며, 기록 관리 방법 또는 보존된 기록물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기록 관리 체계는 ‘등록’을 골간으로 한 영구기록보존[archives] 관리 체계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볼 때 조선시대 ‘등록 체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문서를 원본이 아니라 사본(寫本) 형태로 보존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최소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보편화되었다. 둘째,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기록보존소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했다. 물론 국가 차원의 행사나 왕실의 기록인 의궤(儀軌)와 『조선왕조실록』 등은 이를 통합하여 보존하는 장소가 마련되었지만, 각 기관에서 편찬한 등록은 각 기관에서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태종실록』 14년 4월 17일). 셋째, 각각의 등록은 의례적 위상에 있어서 체계적인 위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 의례적 위상의 정점에 위치한 기록물은 『조선왕조실록』이었다.
각 기관의 기록 보존은 등록의 편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것은 ‘기록의 생산→수집 및 선별→정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 기록 보존체계를 통관하는 용어는 ‘등록 체계’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시대에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생산된 문서는 현용(現用) 단계를 지나면 관아의 문서고에 반현용 문서로 보존이 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 ‘휴지(休紙)’로 재활용되었다. 물론 모든 문서가 다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서 중에서 중요한 문서는 등서되어 각 관청의 등록이나 일기 형식으로 남게 되었다. 원본 문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등서의 형태로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보고한 문서인 장계(狀啓)의 경우, 원문서인 장계는 폐기되지만 장계를 등록한 장계 등록은 일정한 기간 보존되었다. 또한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이 관에 대해서 청원하는 문서인 소지류(所志類)는 관청에서 보관하지 않고 원문서에 결정 사항[제결(題決), 제사(題辭) 또는 제음(題音)이라고 함]을 적어서 민에게 돌려주었다. 대신에 관청에서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지를 기록해 두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보존할 만한 문서 정보가 있다면 원문서를 등서하여 보관하였다.
서지 사항
등록은 전근대 시기의 보편적인 문서 보관, 또는 보존 방법이었다. 문서의 재질이나 크기의 다양성 때문에 문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시대에는 일정한 크기의 책을 만들어 거기에 옮겨 쓰는 방법을 통해 문서의 산실(散失)이나 열람의 불편을 극복하였다. 현재와 같은 종이의 규격화, 즉 A4(210×294) 용지는 1922년 독일공업규격 이후에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식의 통일과는 별도로 매체의 불규칙성은 오래 지속된 셈이다.
지방 기록의 경우에도 호적(戶籍)이나 양안(量案)처럼 성책하거나, 보첩(報牒)·이문(移文)·관문(關文)·전령(傳令) 등 일반 공첩(公牒)은 원문은 보존하지 않고 등서하여 수록으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 영구 보존 여부를 판단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다가 폐기하거나, 등록에 합철하거나 재등서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구 보존하였다. 이렇듯이 일반 관청의 문서는 통상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공식 최고기관의 문서 역시 등록이라 불렸다. 그 예로는 『의정부등록』, 『비변사등록』, ‘각사(各司) 등록’ 등이 있다.
한편, 폐왕(廢王)이나 왕의 비서실, 왕의 고문기관 홍문관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일기(日記)’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산군일기』, 『승정원일기』(『당후일기(堂後日記)』, 『주서일기(注書日記)』), 『경연일기(經筵日記)』 등이 그것이다(『인조실록』 2년 6월 29일).
구성/내용
조선시대 등록을 골간으로 했던 영구 보존 국가 기록 관리 체제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의 위계는 ‘의궤’와 ‘등록’의 용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간혹 둘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이다. 또 법령의 경우에도 법전보다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을 ‘등록’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문서 전반에 걸쳐 등록의 위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등록의 위계가 성립한 이유로는 각각의 기록이 갖는 사회적 합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차도 열람할 수 없게끔 관리됨으로써 국정과 관료 사회의 투명성 및 자정 능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록을 통하여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도록 했던 사상적 기반, 즉 성리학이라는 역사관에 힘입은 바 크다. 로마 교황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헌법 등도 다른 기록과 차별되는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데, 각 문서가 갖는 위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각사등록(各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7.
- 최승희,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06.
- 김혁, 「조선 후기 중앙관청 기록물에서 등록의 위상」, 『서지학보』26, 2002.
-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28, 2006.
- 김현영,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사초, 시정기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연구』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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