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호군(捉虎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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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조직된 특수 부대.

담당 직무

착호군(捉虎軍)은 기본적으로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임무를 맡았다. 착호군의 구성은 크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었다. 서울의 착호군은 중앙군이자 번상군(番上軍)이던 갑사(甲士) 가운데서 별도로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선발하였다. 당시 중앙군의 핵심 조직 가운데서 착호군을 만든 것은 그만큼 서울 인근의 호환(虎患)이 체제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착호갑사의 임무는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금위영 등의 오군영이 설치되면서 중앙 군영이 대신하게 되었고, 정조 때에는 장용영 내에 착호군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주로 도성과 경기도 인근의 호환을 막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호랑이를 잡으면 포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령이 1년에 열 마리 이상 잡으면 품계를 올려 주었고, 다섯 마리를 잡는 데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품계 이상 올려 주었다. 만약 향리(鄕吏)·역리(驛吏)·천인(賤人)이면 면포 60필을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명중시키고, 두 마리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맞힌 자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한두 마리를 먼저 명중시키고, 서너 마리를 다음에 명중시켜도 1품계를 올려 주었다. 품계가 당하관인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일 경우에는 준직(准職)에 임명하였다.

호랑이나 표범을 잡은 군사에게는 별도의 근무 일수를 올려 주었다. 다만, 호랑이의 크기를 대·중·소로 구분하고, 표범은 그 아래 등급으로 삼았다.

대호(大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별도의 근무 일수인 50사(仕)를 주었다. 향리·역리·천인은 면포 60필을 주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매 등급마다 반 필씩 감하였다. 그다음으로 대호를 명중시킨 자는 45사를 주고, 또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었다. 중호(中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었다. 소호(小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었다. 표범을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0사를 주었다.

호랑이를 덫이나 화살, 창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잡은 자는 먼저 명중시킨 자의 예에 따라 원하는 대로 근무 일수를 주거나 포를 지급하고, 잡은 호랑이와 표범도 함께 주었다. 향리로서 자진하여 1년에 다섯 마리를 잡은 자는 신역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에는 화살과 창으로 잡은 자에게 사일(仕日)을 주는 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호랑이의 머리에 명중시켜 잡은 것이 다섯 마리 이상인 자는 품계를 올려 주되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품계를 주었다. 수령과 변장의 경우에는 품계를 논하지 않았다. 서너 마리 이하를 잡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참작하여 쌀, 포를 적당히 상으로 주었다.

변천

착호군은 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직종이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조선 건국 초 1년 동안 경상도에서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컸다. 따라서 호환(虎患)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호환이 생길 때마다 착호군을 편성하여 호랑이를 잡는 일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자, 이를 위한 별도의 상시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것이다.

호환에 대비한 전문 군대인 착호갑사는 1421년(세종 3)에 당번(當番)·하번(下番) 각 20명씩으로 처음 제도화되었다. 그 후 갑사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착호갑사도 늘어나, 『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에 따르면 갑사 1,800명 중 착호갑사가 440명으로 늘어났다. 착호갑사는 5교대로 88명이 6개월씩 복무하면서 체아록(遞兒祿)을 받았다.

착호갑사의 입속 요건은 기록에 따르면 “화살촉을 나무로 만든 무예 시험용 화살인 목전(木箭)을 180보(步)에서 1개 이상 맞히기, 말 타고 활쏘기[騎射] 2번 이상, 말 타고 창던지기[騎槍] 1번 이상, 주(走), 즉 일정 시간 멀리 달리는 능력 시험에서 250보 이상 가기와 양손에 각각 50근씩 들고 100보 이상 가기, 즉 힘 가운데 하나에 합격한 자를 취한다. 선전창(先箭槍)·차전창(次箭槍), 즉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창과 화살로 맞혀 호(虎) 2구를 잡는 자는 취재 시험을 면제하고 배속을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전창과 차전창의 규정은 호랑이를 실제로 잡아 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1425년(세종 7)에 새로 넣은 것이다.

중앙에 착호갑사가 있던 것과 달리, 지방의 착호인(捉虎人)은 각 도의 절도사가 해당 지역의 군사(軍士) 및 향리와 역리,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중에서 자원을 받아 뽑고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용(壯勇)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다. 지방 수령은 호랑이가 출현하면 중앙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방의 착호군을 동원할 수 있었다. 호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의 명령을 생략했던 것이다. 이는 간혹 지방의 수령들이 반란을 계획할 때, 호환을 핑계로 삼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총포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화살과 창에 의한 착호군이 아니더라도 포수(砲手)가 호랑이 사냥을 맡게 되자 별도의 착호군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 1785년(정조 9)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당시 착호군이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의

착호군은 조선시대에 호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직한 특수 부대였다. 호랑이 피해는 조선 이전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왕조가 착호군을 별도로 설치한 까닭은 호랑이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교적 민본주의에 입각한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이 거주하는 도성 안은 물론 왕이 자주 행차하는 도성 주변의 왕릉과 같은 지역에서의 호환은 철저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또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소나 말의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도 매우 컸다. 당시 말은 군사력의 근간이었으므로 마장(馬場)의 피해는 곧 군사적 기반의 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마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착호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여지도서(輿地圖書)』
  • 『대동야승(大東野乘)』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과 추이와 특성 -강무와 착호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