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상군(番上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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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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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번상군 |
한글표제 | 번상군 |
한자표제 | 番上軍 |
동의어 | 번상군사(番上軍士) |
관련어 | 군포(軍布), 번상(番上), 보인(保人), 시위번상군(侍衛番上軍), 신포(身布), 하번군(下番軍)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번상군(番上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7월 26일 |
번(番)의 차례가 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군역에 복무하던 군사.
내용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 가운데 교대로 번상(番上)하여 직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번상군이라 하였으며, 번상을 마치고 귀향한 사람을 하번군(下番軍)이라 하였다.
용례
番上軍數少 而如有不虞之變 則兵曹雖獨勞苦 其何以禦之(『예종실록』 1년 7월 26일)
참고문헌
- 리창숙, 「15세기 시위패의 번상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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