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令史)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중앙의 관청에 소속되어 각종 행정(行政) 및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7~8품의 하급 관리.

내용

경창부(慶昌府)·인수부(仁壽府)·인녕부(仁寧府) 등 궁궐 내 업무를 관리하는 영사(令史)는 실직 5~10명과 예비직 5명을 두었으나 세조대에 이들 기구의 대부분이 혁파되면서 궁궐 내 영사직도 소멸되었다.

영사의 인원은 각 관청의 성격과 업무 비중에 따라 조절되었는데, 특히 업무량이 과중한 관사는 왕에게 요청하여 증원하기도 하였다. 1426년(세종 8)에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 소속 영사는 사헌부(司憲府) 소속 영사의 인원에 준하여 10명을 늘려 45명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1433년(세종 15)에 병조(兵曹) 소속 영사는 사무가 복잡하고 과중하여 실직 20명, 예비직 20명으로 증원되었다. 이후 1451년(문종 1)에 업무가 번다하고 아전(衙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10명이 증원되었다. 의금부(義禁府)와 형조의 영사는 장수(杖首)·나장(螺匠)·백호(百戶) 등과 함께 낭관(郎官)의 영솔에 따라 수시로 도성을 순찰(巡察)하였다. 또한 종부시(宗簿寺) 소속 영사는 조례(皂隷)와 함께 종친을 규찰하여 명령을 어기면 상부에 보고하였다. 순군(巡軍) 소속 영사는 나장과 함께 신문고를 관리하였다. 영사는 신문고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실을 관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육조(六曹)의 영사는 관사의 중요 문서인 관문(關文)을 보내거나, 방을 내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호조(戶曹)의 영사는 업무상 회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산학박사(算學博士) 출신으로 선발되었다. 영사직은 세조대 이후 어느 때부터 관직명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아전과 서리(書吏) 등으로 통칭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례

刑曹啓 本曹事煩 請依司憲府例 加屬令史十人 從之(『세종실록』 8년 2월 22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