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원(秘書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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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비서원 |
한글표제 | 비서원 |
한자표제 | 秘書院 |
상위어 | 승정원(承政院), 황제(皇帝) 비서기구(秘書機構) |
하위어 | 비서원경(秘書院卿,) 비서원승(秘書院丞) |
동의어 | 비서감(祕書監) |
관련어 | 시종원(侍從院), 궁내부(宮內府), 승정원(承政院), 승선원(承宣院)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순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07년(순종 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비서원(秘書院) |
1895년 갑오개혁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왕명(王命)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시종원(侍從院) 소속 관청.
개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반 국정에서 왕실 사무가 분리되어 궁내부로 통폐합되었다. 이때 이전에 왕명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승정원(承政院)이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되어 계승되었다. 승선원은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 개정 시 시종원 아래의 비서감(秘書監)으로 축소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비서원으로 승격되어 칙임관(勅任官)을 비서원경(秘書院卿)으로 임명하였다. 1902년 3월 궁내부 관제를 다시 개정할 때 비서원은 황제의 비서기관이 되어, 황제의 비밀문서를 보존하며 황명을 출납하고 각종 주본(奏本)과 소장(疏章)을 관리하였다. 1905년 일제에 의해 비서원에서 비서감으로 격하되었고, 1907년 11월에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 소속의 각 원(院)에서 주요 기관을 떼어 내 독립시켰다. 이에 따라 제용원(濟用院)과 내장원(內藏院)은 폐지하고 비서원, 경연원(經筵院), 내장사(內藏司)를 새로 설치하였다. 비서원에는 경(卿) 1명을 칙임관으로 선임하고, 승(丞) 3명을 주임관(奏任官)으로, 낭(郞) 2명을 판임관(判任官)으로 선임하였다.
1895년 4월 2일 개정된 궁내부 관제에서는 시종(侍從)과 시강(侍講) 등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시종원 아래 부서로 비서감을 두었다. 비서감은 황제의 비밀문서와 문서 보존 사무를 맡았다. 비서감 소속 관리는 중승(中丞) 1명으로 칙임관이었고, 좌승(左丞)과 우승(右丞) 각 1명으로 주임관이며, 낭(郞) 4명으로 판임관이었다. 비서감은 이전 비서원 제도를 확대 편성한 것이다.
조직 및 역할
1896년 5월 12일 포달 8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비서원경이 궁내부 협판을 겸하는 것과, 승의 직임이 참서관(參書官)을 겸하는 것을 모두 삭제하였다. 대신에 낭 2명을 증설하였으며 승은 정3품으로 고쳤다.
1896년 10월 29일 포달 18호로 궁내부 관제를 일부 개정하여 비서원 승 3명을 4명으로 증원하였다. 비서원은 주로 어진(御眞) 관련 사무, 각 궁과 능을 살펴보고 적간(摘奸)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이전의 승정원에서 했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명성왕후의 국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실무를 맡고 있었다.
1902년 3월 2일 포달 78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비서원은 황제의 비밀문서를 보존하며 황명을 출납하고, 각 부(府)·부(部)·원(院)의 모든 주본(奏本)·소장(疏章)을 주관하며 궁궐 각 문의 자물쇠를 간수하는 일을 맡았다. 비서원 경(卿) 1명은 칙임관으로 하고, 승 5명에서 2명은 칙임관, 3명은 주임관으로 하며, 낭 4명은 판임관으로 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비서원은 명실공히 황제의 비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비서원, 혹은 비서감에서 편찬한 일기인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는 1895년 4월 1일부터 1907년 10월 25일까지의 기록이다. 여러 책으로 분철되어 총 156책이 남아 있다. 비서감은 승정원과 비교하면 그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비서감일기』는 『승정원일기』와 같은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비서감은 대한제국기 황제의 비서기구였기 때문에 주요 국정 사무와 인사 기록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변천
1905년 3월 4일 포달 126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이전 비서원을 비서감으로 개칭하여 관서의 지위를 낮추었다. 비서감은 황제의 명령을 출납하면서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비밀문서를 보존하였다. 비서감 경 1명은 칙임관으로 하고, 승 5명은 칙임관 혹은 주임관이며, 낭 4명은 주임관으로 하였다.
1907년(순종 즉위) 11월 27일 포달 161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궁내부를 황실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리하는 부서로 하면서 대신, 차관, 비서관(秘書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을 두었다. 궁내부에 소속된 관청으로 시종원, 장례원 등을 두었지만 시종원 아래에 있던 비서감은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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