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본(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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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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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주본 |
한글표제 | 주본 |
한자표제 | 奏本 |
관련어 | 계본(啓本), 예물총단(禮物摠單), 예부자(禮部咨)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본(奏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3년 2월 19일, 『고종실록』 36년 4월 12일 |
조선 왕이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의 하나.
내용
조선에서 주본(奏本)은 외교문서로 이용되었다. 경종 이후 정례 사행이나 연공사행(年貢使行) 때 보내는 문서는 주본, 예부자(禮部咨), 예물총단(禮物摠單) 각 1점씩이 있었다. 연공주본은 세폐(歲幣)를 보낼 때 사용하는 문서로서 어떤 사정을 기술하기만 하는 주청주본(奏請奏本)과 고부주본(告訃奏本)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주본은 칙령, 법률, 조칙 등과 더불어 조선의 황제에게 구체적인 실무를 결재받기 위해서 올린 문서였다. 이는 중국에서 신하가 황제에게 상주할 때 사용되던 주본과 같은 의미이다. 명(明)에서 표(表)와 전(箋)이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진하(陳賀)를 올리던 문서였던 데 반하여, 주본은 구체적인 실무를 결재 받기 위해 올린 문서였다. 고종대 주본의 형식은 1행에 ‘주본 몇 호’라는 형식으로 주본의 호수를 기재하고 이어 올리는 의정부 의정의 성명과 대신의 성명 아래 ‘근주(謹奏)’로 시작하여 ‘봉지(奉旨)’로 끝을 맺고 있다.
용례
朝廷使臣金仁甫張夫介還 上撰奏本一道 就附以進 率群臣送至宣義門(『태조실록』 3년 2월 19일)
詔曰 今見掌禮院奏本 顯陵寒食祭祭物見失 實是無前變怪 豈有如許驚悚之事乎(『고종실록』 36년 4월 12일)
참고문헌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 이선홍, 「朝鮮時代 對中國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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