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원(內藏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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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내장원 |
한글표제 | 내장원 |
한자표제 | 內藏院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
하위어 | 공세과(貢稅課), 기록과(記錄課), 삼정과(蔘政課), 장원과(莊園課), 전생과(典牲課), 종목과(牧課課) |
동의어 | 내장사(內藏司) |
관련어 | 감관(監官), 궁내부(宮內府), 균전(均田), 내장원경(內藏院卿), 독쇄관(督刷官), 목장토(牧場土), 보물사장(寶物司長), 봉세관(捧稅官), 삼정사(蔘政社), 역둔토(驛屯土), 위원(委員), 장원사장(莊園司長),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파원(派員) |
분야 | 왕실/왕실건축/능·원·묘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대한제국 |
왕대 | 고종 |
집필자 | 김영수 |
폐지 시기 | 1908년(순종 2)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내장원(內藏院) |
고종 때 왕실의 보물·전화(錢貨)·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
개설
내장원은 1895년(고종 32) 내장원(內藏院) 경(卿)·보물사(寶物司) 장(長)·장원사(莊園司) 장(長) 각 1명과 주사(主事) 9명으로 출발했다. 같은 해 명칭을 내장사(內藏司)로 바꾸고, 관원도 장(長) 1명, 주사 5명으로 축소되었다.
1899년(광무 3) 8월 내장사가 다시 내장원으로 개편되면서 내장원은 확대되었다. 내장원은 종래 관장하던 궁장토(宮庄土)와 역둔토(驛屯土)에 더해, 홍삼(紅蔘)·광산(鑛山)·종목(種牧)까지 관장하였다. 내장원은 장원과(莊園課), 종목과(牧課課), 삼정과(蔘政課), 전생과(典牲課), 공세과(貢稅課), 기록과(記錄課) 등을 거느린 방대한 기구로 성장했다. 내장원에 소속된 봉세관(捧稅官), 독쇄관(督刷官), 파원(派員) 위원, 감관 등도 산재한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시로 각지에 파견되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내장원에 편입된 역둔토(驛屯土)를 관리하고 도조(賭租)를 징수하며, 각종 잡세를 조사하여 내장원에 소속시키는 것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은 세원(稅源)의 발굴과 징수에 열중하여 대부분의 잡세를 관장하게 되었다. 1899년 연강세(沿江稅), 1900년(광무 4)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 1902년(광무 6) 인삼세(人蔘稅)가 각각 궁내부(宮內府)로 이속되었다.
조직 및 역할
모든 역둔토를 관리하게 된 내장원은 1899년(광무 3) 12월부터 각지에 독쇄관(督刷官)을 겸한 사검위원(査檢委員)을 파견하여 역둔토·목장토(牧場土) 등에 대한 조사와 도조 징수를 시작했다. 또한 내장원은 그 동안 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되던 각종 토지에 대해 통일적인 수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주 경영에 나섰다. 전라북도 일대의 균전(均田)도 다시 부활되고 내장원으로 부속되었다. 내장원은 균전에서 매년 10,000경강으로 수납할 것을 자청한 태인군수(泰仁郡守)를 균전감리(均田監理)로 임명하여 1902년부터 도조 징수를 시작했다.
1898년(광무 2) 6월 내장사의 업무에 삼정(蔘政)과 광산(鑛山) 업무가 추가되었다. 1899년 12월 내장원 산하에 삼정과(蔘政課)를 설치하면서 내장원의 홍삼 전매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내장원은 관영 회사로 삼정사(蔘政社)를 설치하여 직접 홍삼 전매 사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1898년 6월 외국인의 침탈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농공상부 관할이었던 전국 43개 군의 광산이 궁내부에 속하게 되고, 이후 계속해서 많은 광산이 궁내부와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1899년 2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의 광산이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1901년(광무 5) 6월에는 황해도 백천, 평안남도 순안 등 8개 군의 광산이, 1904년(광무 8) 9월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남도 합천 등 2개 군의 광산이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내장원은 수세(收稅)를 위해 지방관을 활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를 두기도 했다. 역둔토의 도조 징수를 포함하여 내장원에 소속된 각종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장원과장 아래에 각 도를 담당하는 13명의 봉세관이 따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광산이나 잡세를 관리하기 위한 감리나, 각종 잡세의 수취를 담당하는 파원도 수시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수취 과정에서 지방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내장원의 훈령에 의해 체납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내장원의 수입은 양과 질에서 1900년(광무 4)과 1904년(광무 8)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했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의 내장원 수입에서 역둔토 도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이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잡세가 많았지만 액수 자체로는 미미했고 무명잡세 혁파 방침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때문에 역둔토 도조 수입을 내장원으로 옮기면서 황실 재정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1904년에는 내장원의 총수입이 300,000,000냥으로, 1903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막대한 금액의 이전(利錢) 수입과 홍삼 전매 수입이 들어옴으로써 그 전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역둔토 도조 수입은 비중이 10%로 떨어졌다.
변천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의 활동을 바탕으로 1905년(광무 9) 3월에 ‘궁내부 관제’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궁내부 관제 규정을 살펴보면, 내장원이 내장사로 개편되었다. 내장사에는 검사과와 출납과를 두어 황실 보물을 보관하게 하고 황실 경비와 재산 회계를 담당하게 했다. 즉, 내장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의 회계만 담당했다. 1908년(융희 2) 8월 궁내부 산하의 제실재산정리국은 궁내부 소속 황실 재산을 모두 정리함에 따라 내장원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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