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조(賭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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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의 1/4~1/3 정도에 해당하는 정액(定額)을 지대로 납부하는 방식.

개설

조선후기의 지주경영(地主經營)에 나타난 지대 수취 방식은 크게 타조(打租)와 도조(賭租) 두 가지가 있었다. 타조법은 병작반수(竝作半收) 계통의 지대 수취 방식으로 정해진 지대량 없이 매년 생산량을 지주(地主)와 작인(作人)이 절반씩 나누는 정율 지대의 형태였다. 도조법은 각종 토지세를 작인(作人)이 부담하는 대신 1/4~1/3 정도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지대를 납부하도록 한 정액지대(定額地代) 방식이었다. 도조법 아래에서는 지대를 납부한 나머지 생산물을 작인이 차지할 수 있었고 농업경영과 작물의 선택도 작인의 의사가 중요하였다. 지주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지대 수입을 확보하면 그만이었으므로 작인의 농업경영에 크게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

작인은 생산과정에서의 경비와 위험을 단독으로 책임짐으로써 지주의 감독권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인 농민의 자율적인 농업경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조법 하의 농민들은 생산에 들어가는 경비와 위험을 단독으로 짊어짐으로써 자립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수도 있었다.

내용 및 특징과 변천

도지의 책정은 대체로 평균적 토지 생산성과 그해의 작농 상태가 고려되었다. 특히 화폐납의 경우에는 평균적 토지 생산성에 기초하여 책정된 도조를 평균 시가에 준하여 산정하였다. 도조의 수준은 대개 생산량의 1/4~1/3 정도였으나 이에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도조법은 주로 가뭄의 피해가 적고 매년 일정한 생산고를 예상할 수 있는 밭에서 채택되었다. 풍흉에 따라 수확량의 변동이 심한 논에서는 타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논의 경우에도 관개시설이 갖춰진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에서는 점차 도조법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수리시설이 확충되는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도조법은 더욱 확산되었다.

도지의 수준은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씩 나누는 분반타작(分半打作)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소작인의 부담은 토지에 대한 진재(陳災) 인정 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도지가 정액지대였기 때문에 재해를 입을 경우 농민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었고 이 때문에 도지제 하의 지대 분쟁은 주로 진재를 둘러싼 지대액의 감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도조는 주로 둔전이나 궁방전 등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토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종실록』 21년 9월 7일). 그 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 지배가 사적 지주지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사적 지주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조기적인 농민분화 과정에서 중층적인 소유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나타나는 경로였다.

둔전의 경우, 도조의 출현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첫째, 개설 초기 둔민(屯民)의 생계보장책의 일환으로서 낮은 수준의 지대가 책정된 경우, 둘째, 민인의 물력투자와 개간참여로 토지에 대한 권리지분이 분할될 경우, 셋째, 토호나 둔전 관리자들의 농간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수취를 기하기 위해 책정된 경우, 넷째, 민전의 모입과 투탁이 있는 경우 등이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1, 일조각, 1970.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이영훈,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 허종호, 『조선봉건말기 소작제 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송찬식, 「조선후기 농업에 있어서의 광작운동」, 『이해남박사화갑기념논총』, 1970.
  • 이영호,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궁장토·장토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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