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船稅)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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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선세 |
한글표제 | 선세 |
한자표제 | 船稅 |
상위어 | 잡세(雜稅) |
하위어 | 지토세(地土稅), 행상세(行商稅) |
관련어 | 균역법(均役法), 궁방선(宮房船), 조운선(漕運船), 진선(津船)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선세(船稅) |
각종 선박에 부과된 세.
개설
조선시대 선박은 크게 어업이나 상업·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들이 소유한 사선(私船)과 궁방에 속한 궁방선(宮房船), 그리고 조운선(漕運船)·진선(津船)과 같이 지방관부나 아문에 속한 공선(公船)으로 나뉘었다. 사선에는 경강선일 경우 선박 1척당 연간 30냥을 거두며, 지방에 소재한 선박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 장부에 기록하고 세를 거두어 군수(軍需) 비용에 충당하였다. 또 궁방선과 공선은 각각의 기관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 주는 선박 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 밖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1척당 40푼을 수세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부의 공선만 면세선(免稅船)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종래 호조에서 수세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균역청에서 장표[證明書]를 발급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균역법 시행 이후 선세의 일종으로 지토세(地土稅)와 행상세(行商稅)를 부과하였다. 부과 방식은 지역별 선박의 종류와 선척의 길이를 기준으로 여러 등급을 나누어 세액을(조세의 액수를) 정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지토세와 행상세를 합해서 부과하였다. 길이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누어 1냥 5전에서 25냥까지 과세하였다. 또 당도리선(唐道里船)·송도시선(松都柴船) 등 특수 선박에는 별도로 과세하였다. 황해도에서도 지토세와 행상세를 합해서 부과하였다. 길이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2~20냥을 과세하며, 공물 진상 등에 쓰이는 진상선(進上船)과 사진선(私津船)은 4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충청·전라도에서도 일반 선박을 각각 11·10등급으로 나누어 지토세와 행상세를 합하여 과세하였다. 특수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과세하였다. 함경도는 선박의 길이가 아닌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여 과세하였다.
경상도와 강원도는 지토세와 행상세를 분리하여 과세하였다. 경상도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5종류로 나누고, 다시 이를 길이에 따라 1냥에서 6냥의 지토세를 부과하였다. 또 그 2배에 달하는 행상세를 통선(桶船) 등 4종류의 선박에 부과하였다. 강원도 역시 선박 종류에 따라 4종류로 나누고, 그 길이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 수세하였다. 행상세는 통선과 삼선(杉船)에만 차등 수세하되,) 역시 지토세의 2배였다.
균역청의 선세는 선척의 종류나 길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었다. 무엇보다 배의 길이만으로 선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를 평가한 것이었다. 배는 길이뿐 아니라, 높이나 너비도 용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변천
균역법의 시행으로 선세의 과세 기준이 세밀해지고, 세액이 정액화되는 한편 생산 조건에 따라 차등 수세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한편 조세금납화가 촉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세 기관이 균역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기존의 첩징과 남징의 폐단이 크게 완화되었다. 사사로운 징세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균역법 시행으로 궁방이나 토호의 자의적인 수탈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Ⅱ』, 일조각, 1987.
-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