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임관(勅任官)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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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칙임관 |
한글표제 | 칙임관 |
한자표제 | 勅任官 |
하위어 | 주임관(奏任官) |
관련어 | 친임관(親任官), 판임관(判任官), 갑오개혁(甲午改革), 기록령(起復令)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순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10년(순종 4)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칙임관(勅任官) |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시행된 정부 관료의 최고 직계.
개설
1894년 7월 갑오개혁에서는 관료의 직계를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判任) 3종류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칙임관은 대신과 각 아문의 협판, 장관급 관리로서 총리대신이 3배수로 추천하면 왕이 임명하였다. 관료의 직계는 문관수임식(文官授任式)과 국가 관리의 봉급에 대한 규정인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는 이 외에도 궁내부 특진관의 설치나 지방 관찰사 등의 임명 등에 대해 명시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도 칙임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10년 조선총독부의 관료 임명 제도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7월 14일 갑오개혁에서는 관료의 직계를 칙임, 주임, 판임으로 나누었다. 칙임관은 대신과 각 아문의 협판이고, 무관(武官)의 경우 장관급의 관리로서 총리대신이 추천하여 왕이 임명하였다. 주임관은 국장과 영관(領官)급의 관리로서 원래는 각 부 아문의 대신이 추천하여 왕이 임명하였으나 1898년부터는 해당 관청의 장(長)이 임명하기도 하였다. 판임관은 각 부 아문의 하급 주사와 위관(尉官)급의 관리로서 대신이 추천하면 시험을 거쳐 임명되었다.
조직 및 역할
칙임관은 종전 관료의 등급을 1·2품에는 정·종을 두되, 3품에서 9품까지는 이를 없애 모두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여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포함하였다. 적왕손(嫡王孫)·총리대신·왕손·종친은 정1품이었고, 각 아문 대신과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은 종1품이었다. 도찰원(都察院) 도헌(都憲), 궁내부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하였다. 무관의 경우 대장·부장(副將)·참장(參將) 등 장관급이 칙임관이었다.
1894년 7월 14일의 문관 수임식에 의하면, 칙임관은 총리대신이 각 아문 대신, 의정부 좌·우찬성, 도헌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3배수로 천거하면 왕이 이 중에서 임명하였다. 2품 칙임관의 정·종 구별은, 처음에는 종2품으로 수여하고 36개월간 근무하면 정2품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1월 21일 칙령 1호 공문식제(公文式制)에서는 칙임관의 임명을 사령서(辭令書)에 어새(御璽)를 찍는 것으로 정하였다.
1895년 3월 25일 칙령 40호로 중추원 관제를 개정할 때, 중추원 의장과 부의장급은 칙임관의 직에 있었던 자를 조건의 하나로 하였다. 같은 해 3월 26일 칙령 57호 관등 봉급령에서는 칙임관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1등은 내각 총리대신과 각 급 대신이었고, 2등은 중추원 의장과 부의장, 각 부 협판, 특명전권공사, 경무사였다. 3등은 내각총서, 중추원의 1등 의관, 각 부 협판과 특진관공사, 경무사였다. 4등은 내각총서, 중추원의 1등 의관, 각 부 1등 국장, 판리공사(辦理公使)로 배치하였다. 칙임 1등 연봉은 총리대신이 5,000원(元), 각 부 대신은 4,000원이었다. 2등 연봉은 3,000원이었고, 3등 연봉 중 1급은 2,500원, 2급은 2,2000원이었으며, 4등 연봉은 1급이 2,000원, 2급이 1,800원이었다. 1895년 5월 1일에는 궁내부 포달 2호로 궁내부에 특진관 16명 이하를 두고 이들을 모두 칙임관으로 임명하였다.
1896년 4월 3일 각령 1호로 각 지방 관리 가운데 관찰사, 참서관, 각 군 군수는 각 관청의 칙임관이 보증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4월 4일에는 법률 3호 형률명례(刑律名例)를 제정하였다. 범죄자가 칙임관이면 먼저 왕에게 보고한 후 붙잡아 오도록 하였으며 주임관이면 먼저 붙잡고 나중에 보고해도 좋다고 하여 칙임관의 구속 수사에는 신중을 기하였다.
1898년 10월 28일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를 올리면서 제5조에서 “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협찬을 얻어 임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칙임관의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였다.
1899년 5월 8일에는 고종이 칙령 10호 기록령(起復令)을 허가하였다. 본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으면 관리는 관직을 그만두고 삼년상을 치렀다. 그러나 칙임관은 상중에 있더라도 관직을 그만두지 못하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이 진행되면서 일제는 이전의 대한제국 정부에 속한 관청에 대해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였다. 또한 구한국 법규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관료들에게 각기 그 직분에 맞는 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최고 관급으로 새로 친임관(親任官)을 두었고 칙임관은 친임관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조선총독부 산하에 중추원과 중추원 촉탁, 취조국, 일반직 등에 조선인이 칙임관으로 일부 임명되었으나, 친임관 이상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차지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이광린, 『한국사강좌 5: 근대편』, 일조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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