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검(別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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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거치지 않은 무록관(無祿官)으로 상서원(尙瑞院)·왕릉 등의 8품 잡직(雜職).

개설

별검(別檢)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 음직(蔭職)으로 임명되던 무록관으로 8품의 한직(閑職)이었다. 음직의 무록관은 고위 관료의 자제나 인척들이 벼슬길에 쉽게 진출하도록 만들어진 직책이었다. 그들이 소속된 관서들은 왕실과 연관된 곳이었으며, 6품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아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별검이 배속되는 관서가 증가하였다. 중앙 관서 이외에도 조경묘(肇慶廟)·목릉(穆陵)처럼 지방에 있는 왕실 관련 기구와 왕의 영정을 모시던 장녕전(長寧殿)·만녕전(萬寧殿)에도 별검을 두었다. 별검은 왕의 행행에도 참여하고 궁궐 내의 행사에도 동원될 수 있는 지위였다. 이처럼 별검은 외관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위였다. 『조선왕조실록』상으로 별검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성종 즉위 초이며, 당시부터 무록관이었다. 성종 이후 연산군대에는 상서원과 사옹원(司饔院)에 별검이 배정되었다. 인조대는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에도 별검이 있었고 5품직인 별좌(別坐)와 같이 통칭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로 가면서 다양한 왕실 관련 관서에 별검이 배정되었다.

담당 직무

별검은 해당 관서마다 배정되는 인원에 차이가 있었으며 품관도 관서에 따라 달랐다. 전설사(典設司)에는 종8품 1명을 두었으며, 빙고에는 정8품과 종8품으로 동고(東庫)와 서고(西庫)에 각 1명씩을 두었다. 사포서에는 정8품과 종8품으로 1명씩을 두었으며, 조경묘·장녕전·만녕전·목릉·원릉(元陵)에도 종8품 각 1명씩을 배치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중앙 관서에만 배속되던 별검이 후기로 갈수록 왕릉과 사당에도 배속되는 것은, 왕실 관련 부서에 관원을 늘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별검은 왕족과 고위층의 인척들이 관로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橋頭堡)로는 충분한 지위였다. 급료에 좌우되지 않는 계층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는 별검 지위는 관료로 승진하기 쉬운 자리였다. 실제로 1662년(현종 3)에는 별검이 30개월간 근무를 하면 감역(監役)의 사례에 따라 6품으로 나가는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별검은 벼슬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변천

1741년(영조 17) 각 능관(陵官)과 작은 관사의 관제(官制)를 개정하였다. 효릉(孝陵), 강릉(康陵), 목릉, 휘릉(徽陵), 숭릉(崇陵), 명릉(明陵), 익릉(翼陵), 혜릉(惠陵)봉사(奉事)라는 종8품 관직은 이름을 별검으로 고쳤다. 장녕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별검은 승문원의 참하과(參下窠)로 정하고, 24개월이 되면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6품으로 승진시키게 하였다.

이처럼 별검은 조선후기에 관원들의 임시 명예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더욱이 1765년에는 승문원과 국자감의 참하(參下) 문신이 10년 동안 적체되어 관직을 얻지 못했으니 능침의 별검을 10명 더 만들어서 소통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영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의는 정조대에도 지속되었다. 1783년(정조 7) 문신이 과거에 합격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관직을 얻지 못하고 나이 50세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6품으로 승진하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6품으로 승진되었더라도 명칭만 있는 사과(司果)인 경우가 많다며 능별검(陵別檢) 6개를 영(令)으로 승격시켜 명칭만 있는 사과를 수용하게 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의 별검은 왕과 신료들이 적체된 관원들의 벼슬길을 열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행은 대한제국기에도 보인다. 1903년(광무 7) 고종이 평양에 이궁(離宮)인 태극전(太極殿)을 건설하고 진영(眞影)을 옮기는 국가적 사업을 거행하면서 별검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이 쇠퇴하면서 별검직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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