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묘(肇慶廟)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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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경묘 |
한글표제 | 조경묘 |
한자표제 | 肇慶廟 |
상위어 | 사묘(祀廟) |
관련어 | 경기전(慶基殿), 시조묘(始祖廟), 조경단(肇慶壇) |
분야 | 왕실/왕실건축/궁궐건축물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욱 |
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전 북쪽 |
관련 인물 | 사공공(司空公) 이한(李翰), 이한의 부인 경주김씨(慶州金氏)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경묘(肇慶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41년 4월 14일, 『영조실록』 47년 11월 12일 |
조선 왕실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
개설
조경묘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시조인 이한(李翰)의 위패를 봉안한 조선왕실의 시조묘(始祖廟)로, 1771년(영조 47)에 건립되었다. 조경묘 제향은 속제(俗祭)에 속하였는데, 제향일은 역대 시조묘의 예에 따라 2월과 8월에 택일하여 정하였다. 제물의 규모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의 제향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전기에는 왕실의 선조 가운데 태조의 4대조에 해당하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까지만 국가에서 제향을 지냈는데, 조경묘의 건립으로 시조에 대한 제향이 사전(祀典)에 포함되었다. 고종대에 세워진 조경단(肇慶壇)이 건지산에 있다는 이한의 묘역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경묘는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향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위치 및 용도
조경묘는 전주에 위치한 경기전 뒤편에 건립되었다. 전주이씨는 시조 이한 때부터 전주에 세거하다가, 태조의 고조인 목조이안사(李安社) 때 삼척을 거쳐 한반도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이 건국된 뒤 전주는 왕실의 본관으로 중시되어 1410년(태종 10)에는 태조의 진전(眞殿)인 경기전이 창건되었고, 1771년에는 조경묘가 건립되었다.
변천 및 현황
조경묘 건립에 관한 논의는 1765년(영조 41) 학림군이육(李焴)이 왕실의 시조묘를 건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전주건지산에 왕실의 시조인 이한의 묘역이 있지만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여 금표를 세우고 보호만 하고 있으니, 이곳에 묘역을 조성하고 사당을 건립하여 제향을 지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건지산에 시조의 묘가 있다는 주장이 불확실하여 사당 건립은 성사되지 못하였다(『영조실록』 41년 4월 14일).
시조에 대한 제사 문제는 1771년(영조 47) 정월에 봉상시(奉常寺) 정(正) 이정중(李廷重)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그는 시조의 묘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건지산에 제단을 건립하여 제향을 지내자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는 중국의 제후국인 조선에서 시봉지군인 태조 외의 시조를 모시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후 시조묘 건립에 관한 논란은 시조 제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논점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다 그해 10월 이득리(李得履) 등이 송대(宋代) 이후에 행해진 일반인들의 시조 제사를 근거로 왕실 시조 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영조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시조 이한의 사당이 건립되었다.
조경묘는 전주에 위치한 경기전 뒤편에 건립되었다. 1771년 10월 21일에 공역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 마쳤다. 시조 이한과 그 부인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신위는 한양에서 제작하여 내려 보냈다. 제향일은 역대 시조묘와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인 2월과 8월 상순으로 정하였으며, 제향의 제기(祭器) 수와 종류, 제관, 묘관(廟官) 등은 경기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영조실록』 47년 11월 12일). 그러므로 시일(時日) 외에는 경기전의 예에 따라 속례(俗禮)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사를 운영하였다. 춘추제 외에 천신(薦新)과 삭망일(朔望日) 분향이 있었다. 초헌관(初獻官)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맡았으며, 제물은 전주, 나주, 광주, 남원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하였으나 1780년(정조 4)부터는 전주에서 모두 마련하였다.
형태
조경묘는 정묘(正廟) 3칸을 비롯해 좌우 익각(翼閣) 각각 3칸, 향대청(香大廳) 3칸, 제관방(祭官房) 3칸, 전사청(典祀廳) 3칸, 제기고(祭器庫) 1칸, 수복방(守僕房) 3칸, 공수간(公需間) 3칸 등으로 구성되었다. 애초에 영조는 조경묘를, 당시 전(殿)으로 불리던 삼국의 시조묘와 같은 크기로 만들려 했으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는 김치인(金致仁)의 주장에 따라 칸수는 동일하지만 규모는 작게 하였다.
관련사건 및 일화
조경묘의 건립은 건지산에 시조 이한의 묘역이 있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후기에 전주 지역 읍지(邑誌)에서 자주 등장하였는데, 문헌이나 유물로 검증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는 1899년(광무 3) 이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건지산에 조경단을 조성하였다.
참고문헌
- 『위판조성도감의궤(位版造成都監儀軌)』
- 『조경묘경기대수리등록(사본)(肇慶廟慶基大修理謄錄(寫本))』
- 『조경묘의(사본)(肇慶廟儀(寫本))』
- 이동희, 「풍패지향 전주,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그 역사와 성격」, 『전주학연구』4, 전주역사박물관, 2010.
- 이욱,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와 조경묘 건립」, 『조선시대사학보』38, 2006.
- 이충규, 「조경묘 운영과 선생안」,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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