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직청(軍職廳)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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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직청 |
한글표제 | 군직청 |
한자표제 | 軍職廳 |
하위어 | 당상무신군직청(堂上武臣軍職廳), 당하문신군직청(堂下文臣軍職廳), 당하군직청(堂下軍職廳) |
관련어 | 오위(五衛), 군관(軍官)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오종록 |
폐지 시기 | 1894년(고종 3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직청(軍職廳)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년 7월 16일 |
조선시대 후기에 오위(五衛)의 군직(軍職)을 받은 군관(軍官)들이 속해 있던 관청.
개설
조선시대 전기에 갑사·별시위·장용위 등 여러 중앙군 병종(兵種)을 예하에 두고 궁궐의 시위(侍衛)와 순작(巡綽)을 담당하던 오위는 16세기에 들어와 군역의 대립(代立)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운영에 동요를 일으켰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 중앙군 제도가 오군영(五軍營)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대부분 잃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정부는 오위의 군직을, 문무 관원들이 관직 이력을 쌓고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은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내용을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던 점, 관직의 수에 비해 관원의 수가 훨씬 많았던 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은 뒤 국가 재정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전기의 핵심 중앙 군사 기구였던 오위에는 1427개에 이르는 많은 관직이 편제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접어들어 중앙군의 제도가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을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오위는 그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조종의 성헌을 존중하는 관념에 따라 오위와 그 소속 관직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극도로 궁핍해진 상황 속에서 오위의 군직은 관직 제도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오위의 군관직은 원래 여러 사람이 한 관직을 돌아가면서 맡고 근무 기간 동안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1618년(광해군 10)에 다른 관청의 녹봉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관직을 받은 관원들이 오위의 관직을 겸임하면서 실무는 없이 체아록(遞兒祿)을 받을 수 있도록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을 두었다. 원록체아직은 오위의 군관직에 책정되어 있는 재원을 전용(轉用)하여, 실무가 없는 각급 문무관을 해당 품계의 군관직에 임명하여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한 관직으로, 현직을 떠난 문무관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처음에는 원록체아직의 수가 소수였으나, 차츰 그 수가 늘어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총 316명으로 규정되었다.
군직청은 이들 원록체아직을 받은 관원들이 오위와는 별도로 소속 관서를 갖게 하기 위해 마련한 관청이었다. 군직청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17세기 전반 인조대부터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전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위의 군관직은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사무가 많아짐에 따라 증원된 관원들이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 하였다. 군직청은 당하청(堂下廳)으로서, 한성의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었다.
조직 및 기능
『대전회통』에 규정된 군직청의 관직은, 정3품 당하관인 상호군(上護軍) 2명, 종3품 대호군(大護軍) 2명, 정4품 호군(護軍) 4명, 종4품 부호군(副護軍), 정5품 사직(司直) 11명, 종5품 부사직(副司直) 17명, 정6품 사과(司果) 21명, 종6품 부사과(副司果) 35명, 정7품 사정(司正) 20명, 종7품 부사정(副司正) 33명, 정8품 사맹(司猛) 15명, 종8품 부사맹(副司猛) 27명, 정9품 사용(司勇) 24명, 종9품 부사용(副司勇) 105명 등이었다. 그 밖에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1명, 당하군직청(堂下軍職廳) 서원 1명, 고직(庫直) 1명, 방직(房直) 1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당상무신군직청(堂上武臣軍職廳)과 당하문신군직청(堂下文臣軍職廳)으로 나뉘었으며, 당상무신군직청에는 정3품 당상관이, 당하문신군직청에는 시종신이 속하도록 하였다.
군직청은 관할하는 업무가 없어서 기록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1777년에 정조는 “군직청은 잡청(雜廳)이다. 매번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정조실록』 1년 7월 16일)라고 하였다. 군직청에서 맡아본 일로는, 문관의 제술 시험과 전강(殿講) 때 참가한 사람의 명단을 관할하였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관계망